아이 돌보는 가사도우미인데 몰카 벌금형이면 일을 못 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정집을 오가며 살림을 돕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 온 분이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일하던 집이나 이용하던 시설의 화장실·탈의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신고가 있었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식입니다. 조사를 받고 몇 달 뒤 우편으로 도착한 것은 재판 소환장이 아니라 "벌금 얼마를 내라"는 약식명령이었습니다. 징역이 아니라 벌금이니 돈만 내면 끝나겠다 싶어 안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걱정은 그다음에 시작됩니다. 아이 돌봄이 생업인 사람에게 이 벌금형 전과가 앞으로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미 소개업체나 학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가 가장 큰 불안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벌금이니 괜찮다"도, "성범죄니 이제 끝이다"도 아닙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벌금형이라는 형의 종류와 별개로, 이 죄명 자체에 붙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일부 자격의 결격이라는 세 갈래의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이 세 갈래를 각각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벌금형을 받은 가사도우미·돌봄 종사자의 일자리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를 포함한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벌금형이 예외로 빠지는 것은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뿐입니다. 즉 몰카 벌금형은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둘째,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되고, 기간의 상한은 10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셋째, 취업제한의 범위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이 열거한 기관은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도우미가 이 열거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어떤 경로로 일을 소개받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쟁점입니다.
넷째, 취업제한 명령과는 별도의 법률에 있는 자격 결격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 결격은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약식명령문을 기준으로 내가 걸린 제한을 하나씩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막연한 불안을 "어떤 제한이 몇 년, 어느 범위로 걸렸는가"라는 구체적 사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한 장에 이 사건의 부수 효과가 거의 다 적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서를 받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주문과 별지에서 취업제한 명령 문구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벌금 액수와 노역장 유치 문구 다음에 "취업제한 명령"이 기재되어 있는지, 있다면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법원이 명령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하고,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명령이 없다면 법원이 앞서 본 단서 사유로 취업제한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후 일자리 문제는 신상정보 등록과 개별 자격 결격만 따지면 됩니다. 반대로 명령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열거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통지와 제출 의무를 확인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제3항).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제43조 제1항), 그 정보에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포함됩니다. 이후 직장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제43조 제3항), 제출 후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제43조 제4항). 벌금형으로 등록되는 경우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제출 의무를 놓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기므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 못지않게 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내가 일하는 방식이 열거 기관에 해당하는지 경로별로 나눠 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의 기관 목록에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제23호), 어린이집(제7호), 아동복지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제8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제18호)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이나 돌봄 파견 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 중 그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고,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합니다(제56조 제5항). 반면 가정이 직접 개인을 고용하는 방식은 열거된 기관에 그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가정에 업체를 통해 들어가는지, 지인 소개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취업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아이돌봄 지원법상 결격 10년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는 것도 같은 결격에 걸립니다(같은 조 제2항, 제4항).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더라도 이 결격은 별개의 법에서 오는 것이므로 기산 시점과 기간을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일은 가능하고 어떤 일은 안 되는지 이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일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모르고 위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확정 전이라면 취업제한 명령과 등록 효과를 법원 단계에서 줄이기
이미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한 단계와 달리, 약식명령을 받고 아직 기한이 남아 있거나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결과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단계입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그대로 확정시키면 이후 10년의 일자리 제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이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그대로 굳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면으로만 심리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면할 사정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가 많으므로, 벌금 수준이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한 사건인가"를 기준으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아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자료로 입증합니다.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제56조 제3항). 이 판단은 추상적 호소로 되지 않으므로, 우발적 1회 범행이라는 경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촬영물 삭제와 압수물 확인으로 유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상담 이수 기록, 현재 직업 상황과 부양가족 관계를 서류로 제출합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위험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돌봄 업무 중 아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관계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3)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이 있다면 형량 이전에 유무죄를 다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촬영 대상이 실제로 신체 부위였는지, 단순 풍경 촬영에 우연히 사람이 찍힌 것은 아닌지,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인지하고 동의했는지처럼 구성요건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벌금을 내고 끝내면 유죄가 확정되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오므로, 증거(촬영물 원본, 포렌식 보고서, 촬영 각도와 시간)를 검토해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다투는 것이 일자리 보호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론
가사도우미가 몰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영원히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이라는 이유로 아무 제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이어도 원칙적으로 10년간 이어지고,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했다면 그 기간 동안 열거된 기관에서의 취업과 사실상 노무 제공이 막히며, 아이돌봄 지원법상 결격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일하는지, 확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이라는 기한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미 확정되었다면 제출 의무와 일자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문서를 받아 든 상태라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를 포함한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예외로 빠지는 것은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벌금형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선고자의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10년이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취업제한 명령은 벌금형에도 자동으로 붙나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명령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문에 취업제한 문구가 있는지, 있다면 기간이 몇 년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도우미도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을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이 열거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이 있더라도 곧바로 그 일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나 돌봄 파견 업체를 통해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고, 기관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므로 취업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아이돌봄사로 일하는 것은 벌금형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격은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명령이 없었더라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에서 집행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등 기산 문제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따져야 하므로 확정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경위와 양형 사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사유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뿐 아니라 이후 10년간의 일자리 제한까지 함께 고려해서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기한이 짧은 만큼 서둘러 사건 기록과 약식명령문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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