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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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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폭락하고, 그 배후에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세력이 있었다는 수사·조사 결과가 이어지면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투자자분들 중 상당수는 “가해자들이 처벌받으면 내 손해도 알아서 돌려받겠지”, “리딩방 말만 믿고 산 내 잘못이라 배상은 어렵다”, “내가 가진 증거라고는 매매내역뿐인데 무엇을 입증하나”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가 끝나도 피해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이에도 흘러갑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서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투자자의 입증 부담을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가조작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배상의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주가조작 피해 배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투자자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가조작으로 입은 손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조작된 가격으로 거래한 투자자에게는 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해 서로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매매,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시세가 시장 조작으로 변동한다는 말을 퍼뜨리는 행위 등을 시세조종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가조작’은 대부분 이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들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피해 배상의 근거 조문은 두 곳입니다. 제177조 제1항은 제176조를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의 매매를 한 자가 그 매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정보 유포나 위계 사용 같은 부정거래행위가 결합된 경우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179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 조문은 위반행위자의 책임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 청구의 틀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조직적 시세조종이라면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의 법리에 따라 가담자들의 연대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 피해는 형사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조작된 가격으로 거래한 투자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배상 문제입니다.


2. 시세조종을 직접 믿고 샀다는 증명이 없어도, 조작된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행위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지점은 “특정 허위 공시나 리딩방 발언을 보고 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세조종은 대개 통정매매, 허위 매수 주문, 풍문 유포, 거짓 정보 공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복합적 형태이고, 투자자가 그중 어느 행위 하나에 반응해 샀는지를 특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두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 투자판단을 하고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그 일련의 행위와 자신의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투자자라도 그 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으로 형성됐다고 믿고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되었다면 그 인과관계는 증명된 것이고,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

따라서 “정확히 어떤 글, 어떤 공시를 보고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이 청구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조작이 진행된 기간 안에 내가 그 종목을 거래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의 가격이 조작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접 속았다는 증명보다 중요한 것은 조작된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사실과 조작 기간의 특정입니다.


3. 손해액은 정상주가와 조작주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전문가 감정이 핵심입니다

‘내가 잃은 금액’이 곧 손해액은 아니고, 조작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가격이 기준선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손해액은 단순히 매수가에서 현재 주가를 뺀 금액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회사 자체의 실적 악화 같은 조작과 무관한 요인으로 인한 하락분까지 가해자에게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위가 없었다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을 정상주가와 실제로 매수한 조작주가의 차액을 손해로 보고, 정상주가 이상으로 이미 팔았다면 조작주가와 매도가격의 차액을 손해로 봅니다.

정상주가는 이른바 사건연구(event study) 방식의 전문가 감정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작 기간의 주가 흐름을 시장 지수와 업종 흐름에 비추어 분석하고, 조작이 없었다면 나타났을 주가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의 경우에도 반드시 개별 유형별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주가 변동 및 손해 부분을 따로 추정하거나 이를 분리해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

손해의 구체적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감정 비용이 들고 결과에 따라 청구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매수 시점별 손해 규모부터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액은 내 손실액이 아니라 정상주가와 조작주가의 차액이며, 이를 입증하는 감정 설계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4. 가해자는 형사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형사 결과가 내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할 뿐이므로,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대응과 재산 보전이 필요합니다.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의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입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대규모 조작세력일수록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징역과 벌금은 국가에 대한 책임일 뿐이고, 피해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들은 수사가 시작되면 재산을 빼돌리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송 전 단계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로 가해자의 부동산·예금·주식을 묶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형사 진행 상황과 민사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몫이고 회수는 피해자의 몫이므로, 민사 청구와 가압류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 청구 기간 2년·5년 안에, 증거 확보부터 소송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배상청구권은 짧은 기간에 소멸하므로 거래내역과 조작 사실 자료를 지금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2항과 제179조 제2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자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보다 짧으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알아보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절차는 통상 ①증권사 거래내역서 발급과 조작 사실 자료 수집(금융당국의 조사·조치 내용, 수사 보도, 종목 토론방·리딩방 대화 캡처) → ②필요 시 수원지방검찰청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및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③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소장 접수 → ④정상주가 산정을 위한 감정과 변론을 거쳐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공동소송으로 비용을 나누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권사 앱에서 해당 종목의 매수·매도 체결 내역을 전 기간으로 내려받고, 날짜별 단가와 수량을 표로 정리합니다.

  2. 조작 기간을 특정할 자료(금융당국 발표, 수사·재판 보도, 종목 관련 공시)를 모으고, 내가 거래한 날이 그 기간에 포함되는지 대조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는 ‘조작 사실을 안 날’과 ‘행위가 있었던 날’을 확인해 2년·5년의 기한이 남아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가압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가조작 피해를 입은 분들은 “내가 욕심내서 산 것”이라는 자책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가격에 속아 거래한 책임은 시세를 조종한 쪽에 있고, 법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거래내역, 조작 기간, 정상주가 산정 가능성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구 기간이 짧은 만큼 증거 정리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 책임이 별개로 따라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이익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형량과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자본시장 관련 사기·부정거래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자료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청구 기간이 흐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딩방 말만 믿고 샀는데 제 책임도 있지 않나요?

A. 조작된 가격에 거래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자본시장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손해액 산정이나 과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Q. 조작 사실을 모르고 샀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조작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했음을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손해액은 제가 잃은 금액 전부인가요?

A. 아닙니다. 조작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주가와 실제 거래한 조작주가의 차액이 기준입니다. 시장 하락 등 조작과 무관한 요인은 제외되며, 보통 전문가 감정으로 산정합니다.

Q.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입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Q.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배상받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이고, 배상은 별도의 민사 청구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같은 종목·같은 조작 기간의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을 하면 감정 비용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 시점마다 손해액이 달라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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