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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짜고 회사 돈을 받아냈는데 회사 상대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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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짜고 회사 돈을 받아냈는데 회사 상대 사기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거래처나 지인이 회사 대표와 사전에 입을 맞춘 뒤 대금·용역비·투자금 명목으로 회사 돈을 받아 갔다가, 나중에 회사 지분 구조가 바뀌거나 대표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대표님이 직접 결재해 주셨으니 회사를 속인 건 아니다”, “계약서도 있고 돈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새 경영진이나 다른 주주가 고소하면 “대표와 짜고 회사 돈을 빼 갔다”는 취지로 수사가 진행되고, 죄명도 생각지 못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의 공범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대표의 배임행위에 거래상대방이 가담한 경우, 단순히 사정을 알고 거래한 것과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것을 엄격히 구분하여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무죄에 가까운 결론과 징역형이 갈리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와 공모해 회사 돈을 받은 경우 정말 사기가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어떤 기준으로 공범 여부가 가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속은 사람’의 착오 때문에 돈이 넘어갔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입니다. 거짓말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내주는 인과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내줄지를 결정하고 결재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등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가 처음부터 사정을 알고 가담했다면 회사 쪽에는 ‘착오에 빠진 처분권자’가 없습니다. 돈을 건넨 대표는 속은 것이 아니라 함께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죄 구성요건은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는 속지 않았더라도, 대표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로 평가되면 별도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와 짠 것은 일부였고 실제 지급 결재는 경리 담당자나 다른 임원을 속여 받아냈다면, 그 사람을 기망의 상대방으로 하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돈이 나갔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대표와 사전에 짠 경우 회사를 기망한 사기가 되기는 어렵지만, 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바로 처벌을 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사기 대신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의 임무 위배에 가담하면 신분이 없어도 공범이 됩니다.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내주었다면, 대표에게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이 문제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돈을 받은 쪽은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죄의 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3조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도 제30조(공동정범)부터 제32조(종범)까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와 공모해 함께 돈을 빼냈다면 신분이 없는 쪽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제33조 단서입니다.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신분이 없는 쪽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의 가중된 형이 아니라 형법 제355조가 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법정형 차이가 양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기가 아니더라도 대표의 임무 위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횡령·배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정을 알고 거래한 것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고, 적극 가담이 있어야 합니다

공범 여부는 ‘알았는가’가 아니라 ‘배임의 전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가’로 갈립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대표의 배임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책임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이 판결의 사안은 개인 거래의 담보로 회사 부동산에 가등기를 받은 거래상대방이 문제된 것으로, 대표와 처음부터 돈을 나누기로 합의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판단의 틀은 그대로 참고됩니다. 거래상대방은 원래 정범과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사람이므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정상 거래에서 상대방의 사정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획 단계에서 먼저 제안했거나, 허위 계약서·허위 세금계산서를 함께 만들었거나, 받은 돈을 대표와 나누었다면 ‘전 과정에 관여한 적극 가담’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대화, 계약서 작성 경위, 대가의 적정성, 받은 돈의 이후 흐름을 통해 이를 가립니다.

사정을 알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계획과 실행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4. 받은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대표가 회사 자금을 내준 행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대표와 공모한 상대방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같은 이득액 기준이 문제됩니다.

회차를 나누어 여러 번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범의로 계속된 행위라면 합산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액이 작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용역 대가가 일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분리해 이득액에서 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제공한 용역·물품의 내역과 시가를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 책임도 따로 따라옵니다. 회사나 새 경영진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반환·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유무죄 자체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거래 경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회사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회사 또는 새 경영진이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계좌 추적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크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표와 짜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표와 주고받은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는지, 대가가 시가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받은 돈이 어떤 계좌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 대표나 제3자에게 되돌려 준 흐름이 있는지 거래내역으로 정리합니다.

  3. 대표와 나눈 메신저·통화 내용에서 누가 먼저 제안했고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배임 공범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정상 거래였다는 점과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면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표와 함께 진행한 일이라는 이유로 “내가 문제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다가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바뀌거나 회사 내부 분쟁이 생기는 순간, 같은 거래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돈을 받은 쪽에서는 사기가 아니라는 점에 안심하기보다, 횡령·배임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거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자금을 잃은 회사·주주 입장에서도 죄명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기로 고소하면 기망 상대방 문제로 막힐 수 있으므로, 대표의 임무 위배와 상대방의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회사 자금을 둘러싼 횡령·배임·사기 사건에서 돈을 받은 쪽과 회사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 하나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고소가 예상된다면, 첫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직접 승인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표의 승인은 사기의 기망을 부정하는 사정일 뿐이고,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돈을 내준 것이면 대표의 업무상횡령·배임에 가담한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사정을 알면서 정상 계약대로 돈을 받았다면 공범인가요?

A. 그것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이 배임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공범을 인정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거래는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Q.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사기가 안 된다면 무혐의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횡령·배임 공범으로 바뀌어 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기 부분만 다투어서는 부족합니다.

Q. 제가 업무상 신분이 없는데 형이 가벼워지나요?

A.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로 처벌됩니다.

Q.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환만으로 범죄 성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가담 정도와 거래 경위가 정해지면 이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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