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적발, 경찰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와 송치되는 경우의 기준 | 성매매 | 로톡
성매매 단속 적발, 경찰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와 송치되는 경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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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적발, 경찰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와 송치되는 경우의 기준 

강대현 변호사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이제 검찰로 넘어가 처벌받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와 같은 틀로 처리되는 사건이 아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를 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합니다. 적발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송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성립 요건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결정을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단속 적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는 법적 이유와 그 기준, 송치되더라도 남아 있는 출구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매매 처벌의 법적 성격 —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호가 성매매 자체를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은 쪽뿐 아니라 상대방이 된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법에서 성매매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이 열거한 성폭력범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처럼 피해자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절차의 특례가 따라붙지만, 성매매 단속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금지 행위를 했는가'를 가리는 단속형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나 현장 적발만으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증거가 갖춰졌는지를 따져 경찰이 결론을 냅니다. 이 차이가 불송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출발점입니다.

성매매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목록에 없는 단속형 사건이므로, 적발 사실만으로 송치가 정해지지 않고 성립 요건의 증거 여부가 결정을 가른다.

경찰의 사건 결정권 — 송치와 불송치는 법이 정한 갈림길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두 갈래 중 하나를 택합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호). 두 번째가 흔히 말하는 불송치이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경찰에 반환해야 합니다.

불송치는 어떤 이름으로 나가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제3호는 불송치 유형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눕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대부분 혐의없음, 그중에서도 증거불충분이고,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죄가안됨이 문제 됩니다. 경찰이 이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검사에게 기록만 넘어가 검토를 받을 뿐 기소 절차로 가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매매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비면 불송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곧 입증해야 할 요건표입니다.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아래 요소가 각각 증거로 확인되는지 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호텔이나 업소에 같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 전부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 금품 수수 또는 약속 — 현금 수수,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으로 대가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불특정인 상대 — 연인·지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 등 특정인과의 관계라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 단속 시점에 실제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대화·준비 단계였는지가 문제 됨.

  •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 자료 —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이를 보강할 문자·통화 기록·CCTV·결제 내역이 있는지.

예를 들어 현장에서 상대방이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대가를 확인할 계좌 기록이나 메시지도 없다면, 금품 수수 요건이 비어 있어 증거불충분이 됩니다. 반대로 적발 직전 대가를 주고받은 내역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고 현장 진술까지 일치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불송치는 선처가 아니라, 요건별 증거가 빈 곳을 법이 정한 방식대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조사 전에 상황을 단정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진술 내용은 그대로 조서에 남아 대가 관계나 성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무엇이 입증되고 무엇이 입증되지 않는지 먼저 정리하고 진술에 임해야 합니다.

죄가안됨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성매매피해자는 제2조 제1항 제4호가 정의한 사람으로,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등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류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서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지원시설 인계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업주가 선불금 명목으로 이탈을 막았거나 여권을 맡아 둔 경우처럼 제2조 제2항이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보는 상황이라면, 적발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 되어 죄가안됨으로 정리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정에서 하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 — 강요·중독·인신매매 등 피해 사정은 불송치의 독립된 사유다.

공소권없음·각하 — 요건 이전에 절차에서 끝나는 경우

요건이 갖춰진 사건이라도 절차적 사유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공소권없음이 됩니다. 이런 사유가 확인되면 혐의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사건이 정리됩니다. 각하는 신고나 첩보의 내용 자체가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할 때 내려집니다.

한편 사건의 일부만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51조 제2항은 한 사건에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들 중 증거가 충분한 사람만 송치되고,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불송치되는 식으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업소에서 함께 적발되었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되더라도 남아 있는 출구 — 보호사건 송치와 기소유예

경찰이 송치를 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2조 제1항은 검사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 치료위탁이며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입니다.

보호사건으로 가지 않더라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의 정도,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가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불송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사건이라도, 송치 이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가 나온 뒤에도 알아야 할 것 — 재수사요구와 이의신청의 범위

불송치로 끝난 듯 보여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마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제5항).

이의신청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245조의7 제1항의 이의신청 주체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속으로 인지된 성매매 사건은 고소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의신청이 아니라 검사의 재수사요구가 불송치를 뒤집는 주된 경로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 당분간 검사 검토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적발 직후 대응 —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들

적발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 이전에 사건의 요건별 쟁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입건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임의로 일정을 미루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하면 좋습니다.

  • 금전 거래 경위 — 이체·현금 인출 내역과 금액, 시점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 상대방과의 관계 —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관계인지, 알선자가 있었는지.

  • 적발 시점 상황 —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단속 경찰이 무엇을 현장에서 확인했는지.

  • 피해 사정 — 강요, 선불금, 마약, 미성년·판단능력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

  • 초범 여부와 반성 자료 — 송치되더라도 보호사건 송치·기소유예 판단에 쓰일 자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키우므로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두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면 반드시 검찰로 송치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의견으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대가 수수나 성행위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도 성범죄이니 성폭력범죄 사건처럼 처리되나요?

A.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폭력 사건과 달리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가리는 단속형 사건이라서, 요건별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성매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Q. 강요나 선불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계·위력으로 강요당했거나 선불금 등으로 이탈을 제지당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죄가안됨으로 정리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다시 수사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재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3개월 이후에도 재수사요구가 가능합니다.

Q. 송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A. 송치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정리되면 재판을 거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결론이 나느냐는 송치 이후의 자료 준비에 크게 좌우됩니다.

맺음말

성매매 단속 적발 사건은 성폭력범죄가 아닌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이고, 경찰은 요건별 증거를 보고 송치와 불송치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금품 수수, 불특정인 상대, 성교행위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수 있고,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송치가 되더라도 보호사건 송치와 기소유예 같은 출구가 있고, 불송치가 되더라도 검사의 재수사요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진술과 자료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입증 상태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단속 적발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절차 초기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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