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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차명계좌 주식 매매,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 처벌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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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차명계좌 주식 매매,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 처벌은 어디까지일까 

강대현 변호사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사실이 회사 내부 점검이나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나면, 당사자는 징계 정도로 끝날지 형사처벌까지 가는지부터 불안해집니다. 같은 제63조 위반이라도 어떤 항목을 어겼느냐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되기도 하고, 과태료로 정리되는 행정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누구의 계산으로 매매한 것인가'라는 요건이 얽혀 있어, 명의만 빌렸다고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매매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제63조가 무엇을 금지하는지, 차명 매매에 어떤 처벌이 붙는지, 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자본시장법 제63조 — 증권사 직원의 주식 매매에는 왜 별도 규칙이 있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고객의 주문 정보, 미공개 기업 정보,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시점 등을 업무상 먼저 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돈으로 같은 종목을 거래하면 고객보다 앞서 매매하거나 정보를 개인 이익에 쓸 위험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은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지켜야 할 방법을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의 재테크를 막으려는 규정이 아니라, 매매 내역을 회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를 하나로 모아 불공정거래와 이해상충을 사전에 걸러내려는 규정입니다.

적용 대상 상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이 열거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지분증권,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들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 장내파생상품, 그리고 지분증권 등을 기초로 한 장외파생상품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일반 예금이나 채권 대부분은 이 조문의 매매 규칙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 계좌를 쓰는 방식'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곧바로 제63조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대상 주체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일부 겸영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정).

  • 대상 상품 —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주권 관련 사채권, 관련 파생결합증권, 장내파생상품 등(시행령 제64조 제2항).

  • 전제 요건 —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매매일 것.

제63조는 임직원의 개인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매매의 명의와 계좌와 보고를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틀 안에 가두는 규정이다.

제63조 제1항 4가지 의무 — 자기 명의, 하나의 계좌, 분기별 통지

제63조 제1항은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제1호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제2호는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골라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제3호는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은 통지 주기가 분기가 아니라 월별로 더 촘촘합니다. 증권사 소속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통해서만 매매해야 하고, 그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일 때만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속 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모집·매출 방식의 청약, 상품별로 계좌를 나누어 개설하게 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받기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시행령 제64조 제3항). 또 계좌를 개설하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준법감시인이 소명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도 따라야 합니다(시행령 제64조 제4항). 이 의무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자기 명의로 하나의 계좌만 썼더라도 분기별 통지를 빠뜨리면 제3호 위반이 됩니다.

핵심은 이 네 가지가 같은 무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제1호의 '자기 명의' 위반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에 서로 다른 제재를 붙였고, 이 차이가 사건의 결론을 가릅니다. 다음 항목에서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명계좌 매매의 처벌 — 제445조 제1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 제63조 제1항 제1호(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 위반에 대해 제445조 제12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해 부과하는 형이므로 법원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낼 수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기간, 거래 규모, 수익 규모, 회사에 대한 은폐 시도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같은 제63조 제1항이라도 제2호(하나의 계좌), 제3호(분기별 통지), 제4호(대통령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 위반은 형사처벌 조항이 아닙니다. 제449조 제2항이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합니다. 예컨대 본인 명의로 증권사 두 곳에 계좌를 두고 신고 없이 매매했다면 과태료 문제이지만, 배우자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용했다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같은 '규정 위반'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 제63조 제1항 제1호 위반(타인 명의 매매) — 제445조 제1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3조 제1항 제2호~제4호 위반(복수 계좌, 통지 누락, 신고·소명 불이행 등) — 제449조 제2항,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소시효 —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차명 매매는 제445조 제12호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계좌 수나 통지 의무 위반은 제449조 제2항의 과태료 대상이다 — 같은 조문 안에서도 제재의 성격이 갈린다.

'자기의 계산으로' 했는가 — 명의가 타인이어도 임직원의 매매가 아닐 수 있다

제63조 제1항은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계산은 명의가 아니라 경제적 귀속, 즉 누구의 자금으로 누구의 판단에 따라 매매하고 그 손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임직원이 남의 명의 계좌를 빌려 자기 돈을 굴렸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가족이 자기 자금과 자기 판단으로 매매한 것이라면 임직원의 계산이 아니므로 제63조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같은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임직원의 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이 귀속을 가르기 위해 여러 객관 자료가 쓰입니다. 계좌 개설 경위와 개설 장소, 입금 자금의 출처, 주문이 나간 단말기와 접속 IP, 비밀번호와 보안매체(OTP) 보관 주체, 매매 시간대와 직원의 근무 시간 일치 여부, 수익금이 실제로 누구의 계좌로 흘러갔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가 한 방향으로 모이면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으로 평가되고, 반대로 명의자가 직접 주문하고 자금도 자신의 것임이 확인되면 임직원의 계산이 아니라는 항변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가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직원 A의 자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그 계좌의 주문이 A의 사무실 단말에서 반복적으로 나갔다면 계산의 귀속이 A에게 있다는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배우자가 따로 모은 자금으로 배우자 휴대전화로 주문했고 A는 종목 이야기를 가끔 나눈 정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법리 다툼보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지인은 어떻게 되나 — 공범 성립과 금융실명법의 별도 책임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은 신분이 없지만,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에 가공한 사람은 신분이 없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를 만들어 준 것을 넘어 임직원의 계산으로 매매한다는 사정을 알고 의사를 합쳐 계좌를 제공했다는 고의의 공동 가공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명의 제공자가 사정을 모른 채 서류에 서명만 했다면 공범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있습니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라는 목적 요건이 있어, 임직원이 회사의 매매 제한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를 쓴 사안에서 적용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됩니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이런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는 같은 조 제4항으로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가족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본인과 명의자의 진술이 어긋나면 서로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따라오는 문제 — 직무정보 이용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의 확장

차명 매매가 문제 되는 진짜 이유는 대개 그 계좌에서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차명계좌 매매 내역을 들여다보다가 특정 종목의 공시나 리포트 전후로 수익이 집중된 정황을 발견하면, 제63조 위반을 넘어 다른 죄로 수사가 확대됩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은 직무상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445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무거운 것은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입니다.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이를 이용해 매매하면 불공정거래로 평가되어 징역형 하한이 1년인 중형 조항(제443조)이 적용되고, 이득액에 따라 벌금이 가중됩니다. 증권사 직원이 기업금융 업무 중 접한 합병, 유상증자, 대규모 계약 정보를 차명계좌 매매에 썼다면 제63조 위반은 사건의 일부분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차명계좌 사건이라도 변호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정보 이용 정황이 전혀 없는 단순 차명 매매라면 제63조 제1항 제1호 위반 하나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방어하고, 정보 이용 혐의가 제기되는 사안이라면 매매 시점과 정보 접근 가능성의 인과를 분리해 다투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초기에 가늠하지 못하면 조사 대응 전략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 — 회사 소명, 금융당국 조사, 수사기관 이첩

대개 사건은 회사 준법감시 부서의 매매 모니터링이나 정기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준법감시인은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라 임직원에게 매매에 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회사 소명서에 '지인이 대신 계좌를 관리해 주었다'는 식으로 가볍게 쓴 문장이 나중에 임직원의 계산 귀속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일이 실제로 흔합니다. 소명서는 내부 서류라는 생각으로 쓰지 말고 형사 서류라는 전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검찰 통보나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제445조 제48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사를 무작정 거부하는 방식은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의 범위는 정리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경위와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입출금 내역, 증여·대여 자료 등)를 먼저 확보.

  • 주문 단말과 접속 기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미리 확인.

  • 회사에 제출하는 소명서와 수사기관 진술의 내용을 일치시킬 것.

  • 명의자의 진술 내용과 임직원 본인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 계좌로 한두 번만 주식을 샀어도 처벌받나요?

A. 횟수가 적다고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의 계산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매매했다면 제6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와 기간은 기소 여부와 형의 종류를 정하는 양형 요소로 크게 반영됩니다.

Q. 제63조 위반으로 과태료만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자기 명의로 매매했지만 복수 계좌를 신고 없이 사용했거나,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빠뜨렸거나, 준법감시인에게 계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위반으로 제449조 제2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퇴사한 뒤에도 과거의 차명 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재직 중이던 시점의 매매가 위반 행위이므로 퇴사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고, 그 기간 안에는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Q. 명의를 빌려준 배우자도 함께 처벌되나요?

A. 임직원의 계산으로 매매한다는 사정을 알고 가담했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을 모른 채 명의만 제공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족해 공범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좌 운용 경위와 진술로 판단됩니다.

Q. 회사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준법감시인의 소명 요구에 따르는 것은 시행령 제64조 제4항이 정한 임직원의 의무이므로 거부하면 그 자체로 의무 위반이 됩니다. 응하더라도 소명 내용이 형사 절차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 이미 정리한 차명계좌를 자진 신고하면 감경되나요?

A. 자진 신고와 계좌 정리, 수익 환원은 양형과 징계 수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가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곧바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은 하나의 조문에서 출발하지만 어떤 항목을 어겼느냐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길이 갈립니다. 타인 명의 매매는 제445조 제1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복수 계좌나 통지 누락은 제449조 제2항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에 임직원의 계산으로 매매했는지라는 요건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명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주문의 주체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히 차명 매매가 정보 이용 정황과 연결되면 제54조나 제174조 위반으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회사 소명서 한 장, 첫 조사의 진술 한 줄이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정리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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