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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등급 없는 게임 사이트 바로가기를 깔았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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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등급 없는 게임 사이트 바로가기를 깔았는데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PC방에 등급 없는 게임 사이트 바로가기를 깔았는데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PC방을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이 "그 게임 되는 사이트 없냐"고 물어 오는 일이 잦습니다. 국내 정식 서비스가 되지 않는 해외 웹게임이나 접속 주소만 공유되는 사이트가 인기를 끌면, 업주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손님 편의를 위해 바탕화면과 즐겨찾기에 그 사이트 바로가기를 깔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했다"는 취지로 조사를 시작하면, 업주는 그제야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게임을 만들어 판 것도 아니고 링크만 깔아 두었을 뿐인데 처벌까지 되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손님이 알아서 접속한 것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느냐"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에는 각각 법적으로 일리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어서,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로 금지되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바로가기를 깔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트의 게임이 '게임물'인지, 바로가기 설치가 '이용 제공'에 해당하는지, 설치 당시 인식이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 된 사이트의 콘텐츠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영상물을 말하는데, 단순한 정보 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그 게임물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아니면 제21조의2·제21조의5의 자체등급분류 및 해외 게임물 이용제공 체계 안에서 적법하게 제공되는 것인지입니다. 셋째, 바로가기를 설치해 둔 행위가 제32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넷째, PC방 업주에게 요구되는 별도의 준수사항, 즉 제28조 제1항 제5호의2(이용자의 등급 위반 방지)와 제6호(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지입니다. 다섯째, 해당 사이트가 베팅이나 환전이 있는 사행성 사이트라면 형법상 도박 관련 죄까지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벌 수위와 별개로,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구청장이 하는 영업정지·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제35조 제2항)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PC방 업주에게는 형사 벌금보다 영업정지가 더 큰 타격인 경우가 많아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동시에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게임물 해당 여부'와 '이용 제공' 요건을 구성요건 단위로 다투기


처벌조항인 제44조 제1항 제2호가 가리키는 행위는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입니다. 이 문언을 요건별로 쪼개어, 어느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지를 먼저 가려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문제 된 사이트가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인지부터 확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지적한 사이트의 실제 화면과 구동 방식을 시점별로 캡처해 정리합니다. 오락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인지, 아니면 게임 공략·커뮤니티·방송·정보 제공 사이트인지에 따라 법의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또 게임물이 아니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면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일반 게임물 개념에서 제외되므로, 어떤 규율 체계가 적용되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 특정이 흔들리면 공소사실 전체가 흔들립니다.

2) 등급분류 면제 또는 적법 제공 구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제21조 제1항 단서는 교육·학습·공익 목적이거나 비영리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등 일정한 경우 등급분류 의무를 면제합니다. 또 해외 게임물은 제21조의5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계약과 등급분류를 거쳐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급 표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이력과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여부를 조회해 문제 된 게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은 역으로 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신중하게 따집니다.

3) 바로가기 설치가 '이용 제공'인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다툽니다.

게임을 직접 내려받아 PC에 설치해 둔 경우와, 단순히 인터넷 주소를 연결해 두었을 뿐 게임은 외부 서버에서 구동되는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후자에서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주체가 외부 사업자라는 점, 업주는 접속 통로가 되는 PC를 제공한 데 그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반대로 업주가 게임 이용을 위해 계정을 만들어 주거나 접속을 안내하고 요금 처리에 관여했다면 이용 제공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지므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CCTV·PC 로그·결제 내역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 부인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설계하기


구성요건 쟁점과 별개로, 실제 사건에서는 업주가 그 사이트에 등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형사 결과가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이 두 갈래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형사에서 이기고 행정에서 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설치 경위와 인식 정도를 증거로 정리해 고의를 다툽니다.

바로가기를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설치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손님 요청으로 임의로 설치한 것인지, 업주가 지시한 것인지, 프랜차이즈 본사나 관리 프로그램이 일괄 배포한 목록에 포함돼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업주의 인식 여부가 달라집니다. 게임산업법 위반은 고의범이므로, 등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설치 기록, 관리 프로그램 로그, 직원 진술로 뒷받침합니다. 다만 단속 이후에도 바로가기를 그대로 두었다면 그때부터는 인식이 인정되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삭제하되 삭제 전 상태를 캡처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직원 행위와 양벌규정(제47조)의 면책 요건을 점검합니다.

종업원이 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원 교육 기록, 불법 게임물 설치 금지 지침, 차단 프로그램 운영 내역 등을 갖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3)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단계에서 비례 원칙으로 다투고, 형사 결과와 연동해 일정을 조율합니다.

제35조 제2항은 제32조 위반 시 6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릅니다. 처분이 통지되면 위반의 경위, 횟수, 업주의 관여 정도,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의견제출 단계에서 감경을 구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36조) 대상이 되는지도 따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이나 선처를 받아 두면 행정 단계의 설득력도 커지므로, 수사 대응과 처분 대응을 한 사람이 일관되게 맡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


PC방에 등급 없는 게임 사이트 바로가기를 깔아 두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트의 게임이 등급분류 대상이고 바로가기 설치가 이용 제공으로 평가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겹치면 PC방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링크만 깔았을 뿐"이라고 가볍게 진술하기보다, 해당 사이트가 게임물인지, 설치 경위가 어땠는지, 직원과 업주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링크만 연결해 두었을 뿐 게임은 외부 서버에서 돌아가는데도 처벌되나요?


외부 서버에서 구동된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 없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PC방은 이용자가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컴퓨터 등 기자재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업주가 접속을 안내하거나 유도한 정도에 따라 이용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주가 접속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용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설치 경위와 관여 정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 손님이 직접 접속한 것이고 저는 바로가기만 설치했는데 책임이 있나요?


손님이 직접 접속했다는 사정은 업주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에게는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할 의무와, 제5호의2에 따라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기를 직접 설치했다는 사실은 업주 본인의 관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단순히 손님이 접속한 경우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 직원이 설치했는데 업주인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종업원이 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제47조).

다만 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평소 직원 교육 기록, 불법 게임물 설치 금지 지침, 관리 프로그램 운영 내역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이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35조 제2항은 제28조 준수사항이나 제32조 유통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에서 선처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위반 경위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감경을 요청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5. 구청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 바로가기를 지워도 되나요?


문제 되는 바로가기는 곧바로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속 이후에도 그대로 두면 그때부터는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계속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삭제하기 전에 설치 위치, 설치 시점, 연결 주소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관리 프로그램 로그를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그 자료는 이후 고의 여부와 이용 제공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되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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