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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없음] 인스타DM, 스레드 댓글 스토킹 고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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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없음] 인스타DM, 스레드 댓글 스토킹 고소 무죄 

문종원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상대방과 오랜 기간 전의 학교폭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학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그 경험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학교폭력 피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움직임을 접한 의뢰인은 자신의 경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이후 해당 계정을 삭제하였고 장기간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년 뒤 스레드(Threads)에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과거 피해 사실과 사과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일부 게시글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게시글과 메시지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여러 SNS 계정에서 작성된 게시글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부터 각 게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SNS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모두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작성 주체,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대한 인식, 게시 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변론 및 요지

가. 여러 SNS 계정의 게시물을 모두 의뢰인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우선 고소인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와 SNS 게시 내역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용한 계정에서 작성된 글과 그 밖의 계정에서 게시된 글을 구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사용한 특정 스레드 계정의 게시물 외에 다른 계정에서 작성된 글까지 모두 의뢰인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개별 행위가 누구의 행위인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까지 의뢰인의 행위로 합산한다면 반복 횟수와 행위 양상이 실제보다 과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게시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면서 게시행위를 계속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툼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의뢰인 측은 과거 상대방의 배우자가 항의성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향후 모든 연락이나 언급을 중단하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사용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뒤 오랜 기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이 SNS 계정을 차단하거나 삭제한 사실을 당시 알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삭제하느라 애쓰는구나”라는 취지의 글도 상대방이 직접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댓글 삭제 안내를 보고 누군가 신고하였다고 추측한 표현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에는 실제 댓글 삭제 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에는 커뮤니티 규정과 관련된 삭제 사유가 나타날 뿐, 삭제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연락을 지속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절이 없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연락 경위, 계정 삭제 여부에 대한 인식,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 게시글의 배경과 상대방 측의 대응을 분석하여 불안감·공포심 유발 요건을 다툼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표현이 불쾌하거나 공격적으로 느껴졌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표현 내용,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게시글은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과, SNS 게시물에서 사과를 받으면 게시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살펴 게시행위의 맥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게시글의 모든 표현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의미를 실제 사정에 맞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가족 및 지인이 스레드에 게시한 글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상대방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신고나 소송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의뢰인의 피해 주장을 부정하는 취지의 글, 상대방의 지인이 합의금이나 형사처벌을 언급한 게시글 등이 참고자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공개적인 대응 양상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포심의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 측 관계자들이 강한 어조로 반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 본인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위협이나 추적의 상황이었는지, 과거 학교폭력 문제를 둘러싼 상호 간 공개적 갈등이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게시 내용과 대응 경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라. 법률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단순히 의뢰인의 억울함이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만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토킹처벌법의 각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행위로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의 범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제 게시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에 비추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SNS 댓글 삭제 안내, 상대방 가족 및 지인의 게시글, 관련 진술자료 등이 참고자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의 전체 경위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의뢰인은 여러 고소 혐의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스토킹 혐의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입니다. 다만 다른 혐의에 관한 처리 결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구체적인 처분 이유가 기재된 결정문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어떠한 논거를 채택하였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행위의 경계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에 관한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피해를 알리려는 정당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게시 내용과 작성 경위, 행위자 특정, 상대방의 의사와 이를 인식한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범죄일람표와 SNS 자료를 세밀하게 대조하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대한 인식과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감정적인 해명에 앞서 실제 연락·게시 내역과 계정 자료, 상대방의 반응을 보존하고 각 행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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