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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매크로 티켓매매, 암표거래 관련 업무방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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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매크로 티켓매매, 암표거래 관련 업무방해 사건 

문종원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2****

1. 사건 개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의 인기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예매 방식뿐 아니라 공연장 입장권 수령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여권을 위조한 정황까지 문제 된다면 여러 범죄혐의가 함께 수사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로서 국내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예매 및 재판매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내용은 매크로 프로그램, 호출코드, 직접링크 등을 이용하여 여러 예매처에서 입장권을 확보한 뒤 이를 재판매해 예매처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입장권을 매입해 재판매함으로써 업무방해를 방조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공연 현장에서 입장권이나 입장 팔찌를 수령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 중국 여권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업무방해에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만큼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해외 도피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었고, 수사기관은 과거 일부 전자정보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현재 시점에 의뢰인을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나 재판이 실제로 곤란해지는지를 중심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요지

① 국내 혼인관계와 학업·생활 이력을 근거로 도주 우려를 반박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입니다. 외국 국적자라는 사정은 해외 출국 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지만, 국적만으로 도주 우려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국내 생활기반과 형사절차에 임하려는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의뢰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국내 체류는 잠시 방문한 상태가 아니라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 기초한 지속적인 생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실,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직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장래의 생활과 직업활동을 준비해 온 사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대학원 수료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위 관련 자료, 납세자료 및 자격증 등을 근거자료로 적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의뢰인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국내에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을 갖고 있고, 형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포기한 채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출국정지 등 구속보다 덜 침해적인 조치로도 국외 도피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②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과 공범의 자료 제출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

수사기관은 일부 전자정보 삭제 및 휴대전화 초기화 정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대응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과거의 정황을 막연히 부인하는 대신, 영장심사 당시 핵심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계정자료 확보, 판매내역 확인, 장부파일 및 전자정보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조사받던 배우자는 티켓 판매내역을 직접 확인하면서 자신이 예매한 입장권을 구분하여 표시했고, 노트북에서 발견된 장부파일과 매크로 프로그램, 호출코드 등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티켓 거래내역, 플랫폼 계정정보, 금융자료 등 사건의 주요 증거가 객관적인 전자기록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나 플랫폼·금융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과거에 문제 된 정황과 현재 시점의 구체적 증거인멸 위험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 진행 상황과 확보된 증거의 성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다툰 대응이었습니다.

③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구별하여 주장

이번 사건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입장권 예매·재판매에 더해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이러한 혐의의 중대성을 축소하거나 의뢰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과 수사 단계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의뢰인이 국내에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사건 관련 계정·장부·전자기기 등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과 의뢰인의 재범 중단 다짐을 근거로 재범 우려가 구속을 정당화할 만큼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회사 관계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역시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증거가 플랫폼 거래내역, 계정자료, 금융자료 및 압수물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참고인 접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④ 정신건강 치료와 가족관계 등 구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법률상 구속사유에 관한 주장과 함께, 구속이 의뢰인에게 미칠 현실적인 영향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부부 모두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 상황이었고, 의뢰인까지 구속된다면 국내에서 형성해 온 가족의 생활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 이후 정신적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진단서를 의견서의 근거자료로 적시하고, 의뢰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이어가면서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죄혐의 자체를 없애는 자료는 아니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방해뿐 아니라 여러 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고, 의뢰인이 외국 국적자이며 증거인멸과 관련된 정황까지 지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속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중요한 주거의 안정성,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 정도, 증거인멸 우려,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나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구속에 따른 중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을 피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혐의가 무겁다는 사실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현재 시점에 구속이 필요한 이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 피의자의 국내 생활기반, 수사 협조 상황, 치료 필요성 등은 사건에 따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형사사건에서 혐의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수사 초기의 신병 확보 문제에도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문서위조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별 사건의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속사유를 검토하고 적시에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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