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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헤어진 연인 가게 두 번 방문, 반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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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헤어진 연인 가게 두 번 방문, 반복일까 

임성환 변호사

스토킹으로 신고된 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헤어진 뒤 딱 한 번 찾아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횟수만 세지 않습니다. 그 행동들이 시간과 장소, 목적 면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교제가 끝난 직후 상대의 가게를 같은 날 두 번 찾아갔다가 스토킹범죄로 송치됐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어디서부터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신고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선물 하나를 정리하려다 스토킹으로 신고됐습니다

A씨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26년 봄 몇 달 동안 만난 상대와 헤어졌습니다. 교제 중 상대는 자신이 차던 은목걸이라며 목걸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헤어진 뒤 금은방에 감정을 맡겨 보니 은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A씨는 목걸이가 진짜인지 따지고 서로 주고받은 선물을 정리하려고 상대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상대가 인정하지 않자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식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A씨는 밤 9시쯤 가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상대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목걸이 하나가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A씨도 몰랐습니다.

그 뒤로 A씨는 연락도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통지와 법원의 잠정조치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도 사건은 스토킹범죄로 검찰에 넘어갔고, A씨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2.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돼야 성립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정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직장처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메신저로 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스토킹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이어지거나 되풀이돼야 범죄가 됩니다.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2023. 7. 11.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어, 지금은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3.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고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겁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 판단은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의 모습, 언동, 주변 상황 같은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가 무서워했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문한 시간대와 머문 시간, 주고받은 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상대가 거절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 헤어진 직후 영업 중인 가게를 밤에 다시 찾아간 행동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지속·반복'으로 모였습니다.

4. 대법원은 최근 '반복'의 기준을 다시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스토킹범죄의 '지속'과 '반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속적이란 1회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반복적이란 2회 이상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하나의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피해자의 차를 10분가량 따라간 일과 두 달 반가량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접근한 일이 문제 됐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지속도 반복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동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행위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개별 행위의 성격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검찰은 같은 날의 두 번을 '한 번의 일'로 봤습니다

A씨 측 의견서는 이 점들을 짚었습니다.

하루 동안 두 번 찾아간 것이 전부라는 점

목걸이 진위 확인과 선물 정리라는 하나의 용건이었다는 점

여러 사람이 있는 영업장이었고 폭언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

경찰이 오자 곧바로 떠났고 그 뒤 연락과 접근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집을 두 번 찾아가거나 집 근처에서 두 번 기다린 사안에서 반복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도 붙였습니다.

검찰은 2026년 가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날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간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시간적으로 근접한 일회성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후 추가로 연락하거나 접근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간이 가깝다는 사정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반복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이 사건처럼 한 번의 일로 묶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갈림길을 가른 사정 가운데 하나는 그날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날 두 번이면 언제나 한 번의 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 사이에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거나, 거절 의사를 분명히 들은 뒤 다시 찾아갔거나, 여러 수단으로 연락이 이어졌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신고 뒤 연락을 끊은 것이 결론을 지켰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자녀 문제로 왕래하던 전 배우자를 한 달 남짓 동안 여러 차례 찾아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초반의 방문들만으로는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행위라도 단기간에 되풀이되면 쌓여서 불안감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미 불안을 느낀 상대에게 곧바로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까지 더하면 전체가 하나의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신고 뒤의 행동은 반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 A씨는 신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 점을 결정 이유에 적었습니다. 반대로 신고 뒤에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그 행동이 앞선 행위와 묶여 반복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상대가 이미 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은 거절 의사가 분명하다는 사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가운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스토킹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위반은 따로 문제 됩니다.

7. 신고 직후 확인하고 남겨야 할 자료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먼저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경고인지, 접근금지인지, 연락 금지까지 포함됐는지, 기간과 대상(피해자 본인만인지, 가족·동거인과 주거지까지인지)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은 자신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방문한 날짜와 시각, 머문 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원본(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상태)

방문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이 사건이라면 감정 결과처럼 용건을 뒷받침하는 기록)

신고 이후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다는 사정

메시지를 지우면 불리한 내용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기록은 그대로 두고 설명은 수사 절차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 신고 직후 가장 위험한 행동은 해명하러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분들이 사건을 키우는 모습은 대개 비슷합니다.

오해를 풀겠다며 다시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것

친구나 가족을 시켜 말을 전하는 것

돌려받을 물건 때문에 상대의 집이나 가게 근처를 서성이는 것

세 가지 모두 다른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가게 부근에 두고 오는 것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 돌려받을 물건이나 정산할 돈이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가 있더라도 잠정조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직접 접촉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방향은 신고 뒤 며칠 사이의 행동에서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다시 연락하면 앞선 행동과 묶여 반복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지고, 멈추면 이 사건처럼 한 번의 일로 남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결론은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없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에 직접 설명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한 번이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보내려던 메시지가 있다면 보내기 전에 그 연락이 접근이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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