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혼인관계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갈등을 겪으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심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자료 등을 통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셨는데요.
문제는 상간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접수된 이상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협의이혼 신청 여부보다 실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실을 중심으로 상간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 협의이혼 신청 이후의 부정행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협의이혼 신청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전략 1.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이혼을 위한 절차의 시작일 뿐, 그 자체로 법률상 혼인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간위자료청구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저는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 2.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객관적인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 신청 이후에도 배우자의 생활비와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둘째 자녀를 계획하는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계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전략 3. 짧은 부정행위 기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저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였고,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상간자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약 1년간 진행된 소송 끝에 법원은 상간자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성과
· 상간자 위자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 배우자 위자료: 별도 이혼 사건에서 1,500만 원 인정
· 핵심 쟁점: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 배척
· 최종 결과: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배우자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사정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 1,200만 원, 별도로 진행된 이혼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 신청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상간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협의이혼 중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길인영 변호사와 확인해 보세요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미 이혼 절차를 시작했으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신청 사실과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여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가 실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위자료청구 사건에서 단순한 외도 사실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상태와 부정행위의 시점까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거나 상간자가 혼인 파탄을 주장하고 있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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