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저녁식사 중 과음을 하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블랙아웃이 되었고 무의식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01%로, 도로교통법상 가장 중한 처벌 구간(0.2%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가호를 찾아왔습니다.
[집중한 전략]
법률사무소 가호는 두 가지 축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24시경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각은 익일 1시경으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도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솔루션 핵심]
-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의 구체적 소명: 의뢰인은 애초에 음주운전을 할 계획이 없었고, 지인이 대리운전을 불러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지인 역시 과음으로 이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의뢰인이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든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 전략적인 양형사유 제출: 의뢰인의 인생 일대기까지 분석하여 마련한 법률사무소 가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40여개의 양형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식명령 벌금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은 사안이지만 실형을 막고, 재판도 가지 않은채 조기종결로 끝낸 사례입니다.
[결과분석]
특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이라는 가장 중한 처벌 구간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 외국인 신분의 특수성, 비고의적 범행 경위, 초범, 재범 방지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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