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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낙인, 행정심판·행정소송 구제 방법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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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낙인, 행정심판·행정소송 구제 방법과 집행정지 

김봉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의 대표변호사 김봉준입니다.

10년간 경찰 수사관 및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청소년 사건과 학교폭력 사안의 수사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청의 조치도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도 일방적인 피해 진술만으로 과도한 가해자 처분이 내려지거나, 방어권(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조치가 결정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낙인찍혀 소중한 학업과 진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정확한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와 집행정지 제도를 조속히 활용해야 합니다.

1. 불복 절차의 선택: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행정심판 (선택 사항 - 임의적 전치주의)

  •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 특징: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의적 전치주의). 따라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행정소송 (법원 취소소송)

  • 제소 기한: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당사자 자격: 미성년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부모) 역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피고는 처분을 내린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됩니다.

2. 핵심 중의 핵심: '집행정지'와 생활기록부 즉시 삭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중요 결정] 집행정지 인용 시 생기부 기재 즉시 삭제

과거에는 집행정지가 결정되어도 생기부에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학교측은 즉시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5무565 결정).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소송 기간 동안 생기부 기재 불이익을 소멸시키고 입시나 진학 차질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시기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학폭 조치는 졸업 후에도 생기부에 남아 상급학교 진학 시 큰 불이익이 됩니다. (진학 후라도 생기부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 제1·2·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제4·5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동시 삭제 가능)

  • 제6·7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동시 삭제 가능)

  • 제8호 (전학):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심의 삭제 불가)

  • 제9호 (퇴학): 영구 보존 (삭제 대상 아님)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가해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절차적 하자로 취소할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 개최 전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일시, 장소, 행위 내용 등)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학생의 진술권을 침해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전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본안에서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Q2. 쌍방 다툼이었는데 저희 아이만 일방적 가해자로 처분받았습니다. 구제가 가능한가요?

A. 당시 정황상 정당방위 성격이 있었는지, 장난이나 놀이 범주였는지, 피해 학생의 과실이나 유발 행위가 있었는지 정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을 구체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진술 방향과 객관적 증거 수집, 그리고 빠른 집행정지 신청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10년간 경찰 수사관 및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청소년 사건의 수사·조사 실무를 직접 집행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의 억울한 사정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부터 본안 소송까지 김봉준 대표변호사가 직접 1:1 맞춤형 원스톱 조력을 제공합니다.

"지체된 시간만큼 아이의 상처와 불이익은 커집니다."

부당한 학폭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수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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