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집 명의는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국 법원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막연히 “제가 고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나의 몫을 가르는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사업체 지분뿐 아니라 대출 등 채무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상속·증여처럼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보이는 재산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 부담, 소득 수준, 재산 형성 경위, 별거 기간, 채무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이렇게 모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기여도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혼인 중 부부의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대출 약정서
·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생활비 송금 기록
· 자녀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지출 자료
· 배우자 사업을 도운 정황, 거래처 연락, 업무 메시지
· 부모님 지원금이 있었다면 송금 내역과 사용처
· 별거 시점, 별거 후 생활비 부담 내역
특히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취득했다면 취득 자금의 출처와 상환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상대 명의 재산과 채무는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현재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그다음 형성 경위를 추적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과세정보 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부동산 주소와 차량 번호를 정리합니다.
· 알고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메모합니다.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 늘어난 재산을 구분합니다.
· 대출이 생활비 때문인지, 개인적 소비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급히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캡처와 문자 기록을 보관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크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추측만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방향을 먼저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기여도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몇 대 몇”으로 답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전업주부 사건이라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정도, 배우자 재산의 형성 과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 기억나는 돈의 흐름, 배우자와 나눈 메시지만으로도 사건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중요한 자료를 놓치기보다, 초기에 자신의 재산분할기여도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직접 듣고,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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