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집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실제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만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인지, 각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고, 반대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① 나눌 수 있는 재산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전체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혼인 중 마련한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주식, 퇴직금, 연금, 채무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 예금·적금·보험 내역
· 대출 잔액과 카드 사용 내역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 퇴직금 예상액, 국민연금 가입 내역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관련 자료
② 기여도는 돈을 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가사와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재산 관리 방식 등을 종합합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 생활을 하며 한쪽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그 기여도는 법원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만든 사정, 별거 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 등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억울한지”보다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 자녀 양육 기록, 대출 상환 자료,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 내역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③ 재산 파악과 증거 확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으로 먼저 통보하기보다 재산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를 옮긴 뒤에는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표로 정리합니다.
· 부동산, 차량, 사업체, 예금 등 단서를 확보합니다.
· 통장 거래, 문자, 카카오톡, 세금 자료를 보관합니다.
·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검토합니다.
·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합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는 1:1 상담에서 구체화됩니다
재산분할은 같은 혼인 기간이라도 재산 형성 과정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비율을 그대로 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 통장 일부 내역, 기억나는 재산 목록만 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재 상황에서 분할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지, 협의와 소송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추측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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