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채용 당시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전 직장에서 고액연봉에 차량지원을 받고 있다", "전 직장에서 수년간 경력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전문가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체 대표 명의자로서 민사소송까지 병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경우 사업 운영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가호를 찾아왔습니다.
[집중한 전략]
본 사건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누구인지에 관한 민사적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건으로, 배경사실이 되는 사업의 구조와 형태에 집중하여 구성요건해당성 검토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방향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솔루션 핵심]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철저한 방어: 법률사무소 가호만의 강력한 전략인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미리 경험하고 예상질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의뢰인은 변호인 참여하에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사업체 실질 대표 지위의 적극 소명: 사업체 사업자등록 명의, 계좌 가입자 명의, 직원들의 인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질적 대표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조속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분석]
본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핵심은,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출발점이 되는 범죄로서, 상대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발언들이 실제로는 사실에 부합하거나 의뢰인이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이 압도적인 기여를 하였고 결국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사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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