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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성년자 영상도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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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성년자 영상도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해외 사이트나 SNS, 텔레그램 채널에서 내려받은 영상 때문에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외국인이고 서버도 해외에 있다 보니, 한국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 사람이 나오는 영상이라 우리나라 법과는 상관없다”, “성인물인 줄 알고 받았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 “보기만 했고 저장은 안 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이런 안심은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서 내려받은 기록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출연자의 국적이 아니라 연령과 영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청법은 국적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외국인이어도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거나 국내 거주자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연령 때문에 성적 착취에 취약한 사람입니다.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으로 정의합니다. 등장인물이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말은 없으므로, 외국인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도 요건만 갖추면 그대로 성착취물이 됩니다.

흔히 놓치는 점은 연령 기준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16세나 17세를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한 나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처벌 여부를 따질 때는 현지 기준이 아니라 아청법의 19세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던 영상이라는 사정은 한국 법원에서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정은 아청법 적용을 막지 못하고, 기준은 오직 19세 미만인지 여부입니다.


2. 해외에서 만든 영상이어도 한국에서 보고 가지고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범죄지가 한국이거나 행위자가 한국인이면, 영상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는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형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2조).

내려받은 영상을 한국 내 휴대전화나 PC에 저장했다면 소지 행위는 한국에서 일어난 것이고, 한국에서 재생해 시청했다면 시청 행위 역시 한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고 영상을 만든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이 행위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해외 클라우드에 올라온 파일을 링크로 열어 본 경우에도 시청한 장소는 접속한 기기가 있던 곳입니다.

한국인이 해외 체류 중에 같은 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학이나 여행, 해외 파견 중에 내려받았더라도 한국인이라면 귀국 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영상을 제작해 올렸다고 해서 국내 유통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상을 국내에서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대화방에 공유했다면, 그 배포·제공 행위는 별개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3. 다툴 수 있는 핵심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가’입니다

외모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성착취물로 단정할 수 없고, 연령 입증은 검사의 몫입니다.

외국인이 등장하는 영상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은 출연자가 정말 19세 미만이냐는 연령 문제입니다.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촬영 시점도 알 수 없는 영상에서, 외모만으로 나이를 가늠하기는 특히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이 판결은 법 개정 전 조문을 다룬 사건이지만, 판단 기준에 쓰인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현행 제2조 제5호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외모 하나로 연령을 추정한 수사 보고서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영상의 출처, 파일명과 게시글 제목, 촬영 장소와 복장, 같은 인물의 다른 영상에서 확인되는 신원 정보 등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영상이 특정 아동 피해 사건의 자료로 알려져 있거나, 제목·설명에 연령이 명시되어 있거나, 교복·교실 같은 배경과 신체발육 상태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임을 보여 준다면 ‘명백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또한 소지·시청죄는 고의범이므로,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는 검색어, 내려받은 경로, 파일명, 보관 방식과 분량 같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그 정황과 모순되지 않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연령의 명백성과 인식 여부를 영상별로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이 유형 사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4. 소지·시청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며,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행위 유형별로 법정형을 나눕니다.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대화방에 링크를 올려 공유하거나 지인에게 파일을 전달한 경우에는 소지·시청 단계를 넘어 배포·제공죄가 문제 되고, 이때는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갑니다. 단순 시청이라고 생각하던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전송 기록이 확인되면서 배포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형 자체보다 무거울 수 있는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아청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제50조의 고지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56조에 따라 법원은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초범인지, 보유 수량과 기간, 유포 여부, 삭제와 자수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제출과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통상 ①경찰의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요구와 출석 통보(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 삭제된 파일의 흔적까지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지운 줄 알았던 기록이 수사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통보를 받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서둘러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이미 복구 가능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순서로 차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혐의 사실이 소지·시청인지, 배포·제공까지 포함되는지 통보서와 영장의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2. 문제가 된 영상이 몇 개이고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출연자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기억과 기록을 정리합니다.

  3.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연령 인식 여부와 보유 경위에 관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합의 대상이 있는 사건인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해외 영상 사건에서는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연령의 명백성에 대한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치며

이 유형의 사건은 “외국 영상인데 설마”, “나 말고도 다 보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뒤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영상마다 연령의 명백성과 인식 가능성을 따로 따져 보고, 소지와 시청, 배포를 구분해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필요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신고의 입장에서도,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영상 삭제 지원 절차를 병행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은 어떤 나라 출신이든 아이들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증거 하나하나의 의미와 사건의 구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 속 인물이 외국인이면 한국 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 않나요?

A.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국적과 무관하게 19세 미만이고, 한국에서 소지·시청했다면 형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한 죄가 됩니다.

Q. 외국에서는 16세부터 성인 취급을 받는데도 한국에서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한국에서 처벌 여부를 따질 때는 현지 기준이 아니라 아청법 제2조의 19세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Q.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 사실은 접속 기록과 기기 흔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성인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미성년자가 나왔다면요?

A. 소지·시청죄는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다만 파일명과 검색어, 보유 경위 등 정황이 인식 가능성을 보여 주면 부인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등장인물이 어려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성착취물인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모, 신체발육 상태, 출처, 신원 등을 종합해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Q. 전부 삭제하면 수사에서 문제가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통보 이후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전화 제출과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 대비도 처음부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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