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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영상을 돈 받고 팔았으면 공소시효가 더 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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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영상을 돈 받고 팔았으면 공소시효가 더 긴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에서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가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면서, 오래전에 했던 일이 뒤늦게 문제 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몇 년 전 일이라 이제 시효가 지났을 것이다”, “찍은 건 오래됐고 팔 때는 그냥 용돈벌이였다”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연락을 받고 보면, 촬영한 시점과 판매한 시점이 서로 다르게 계산되고, 판매 방식에 따라 시효 자체가 다른 구간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수사와 재판 실무는 불법촬영물의 촬영·반포·판매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보고,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는지는 감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어떤 조문이 어느 시점의 행위에 적용되는지 하나씩 따져야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몰카 영상을 돈을 받고 판 경우 공소시효가 촬영만 한 경우보다 실제로 더 긴지,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고 언제 멈추는지, 그리고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촬영과 판매는 별개의 범죄이고 공소시효도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촬영한 날이 아니라 팔거나 넘긴 날이 판매죄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처음 촬영이 상대방 동의 아래 이루어졌더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반포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촬영과 판매가 서로 다른 범죄라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촬영죄의 시효는 촬영이 끝난 날부터, 판매죄의 시효는 영상을 팔거나 건네준 날부터 따로 흐릅니다. 몇 년 전에 찍은 영상을 최근에 판매했다면 촬영죄는 시효가 임박했더라도 판매죄는 한참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팔았다면, 구매자별·판매 시점별로 반포 행위가 쌓입니다. 오래된 판매 건은 시효가 끝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근에 이루어진 판매는 그 날짜부터 별도로 시효가 흐르므로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촬영죄와 판매죄는 시효의 출발점이 다르고, 판매는 팔 때마다 새로 시작됩니다.


2. 돈을 받고 인터넷으로 팔았다면 영리목적 가중이 적용되어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단순 반포는 7년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10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은 장기가 7년이므로 촬영죄와 일반 반포·판매죄의 시효는 7년입니다.

그런데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이 조항은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웹하드·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돈을 받고 몰카 영상을 판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 아니라 10년이 됩니다. 질문하신 “돈 받고 팔았으면 시효가 더 긴가”에 대한 답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 판매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이 있었더라도 직접 만나 USB로 건네준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제3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어 시효는 7년입니다. 이 구분이 시효를 가르기 때문에, 판매 방식과 대금 수수 경로(계좌이체, 상품권, 가상자산 등)가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한편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기준이므로, 오래전 행위라면 그 시점에 시행되던 조문과 형량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만 보고 시효를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팔았다면 장기 10년 이상의 죄가 되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3.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몇 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몇 살이 되었는지가 시효를 정합니다.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제14조의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었다면, 그 학생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는 시효가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제공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여 기본 시효가 10년이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만 16세 때 촬영·판매가 있었다면 성년이 되는 때까지 약 3년 뒤부터 10년이 흐르므로, 행위 후 10년이 훨씬 넘어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21조 제3항의 시효 배제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대상으로 하고 제14조의 죄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몰카 판매죄 자체는 시효 배제가 아니라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시효 완성을 단정하면, 이미 완성됐다고 믿은 시효가 실제로는 흐르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4. 시효는 공소 제기나 해외 체류로 멈추고, 구매자와 시청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은 날짜 계산이 아니라 멈추는 사유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나가 체류한 기간은 시효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과 출국 기록, 해외 체류 목적도 시효 계산의 변수입니다.

영상을 산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기준입니다.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시효는 5년입니다. 판매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사서 저장해 둔 구매자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시효가 이렇게 다르므로, 구매자를 먼저 수사해 판매자에게 이른 사건에서는 판매 시점에서 이미 7년 또는 10년이 지났는지, 그 사이 시효가 정지된 기간이 있었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시효가 다가온다고 해서 수사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시효 완성 직전에 사건을 접수받은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판매 내역과 대금 흐름을 복원해 판매 시점을 다시 특정합니다.


5. 연락을 받았다면 시효를 따지기 전에 판매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 주장은 판매 시점과 방식이 확정된 뒤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몰카 영상 판매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또는 관련 기관의 신고·고소와 사이버수사 → ②디지털 포렌식 및 계좌 추적 → ③피의자 소환 조사(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⑤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영리 목적 판매로 판단되면 구속 수사나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피의자 본인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상을 촬영한 날, 처음 판매한 날, 마지막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한 날을 각각 확인합니다.

  2. 판매 수단이 정보통신망(메신저·웹하드·커뮤니티 등)이었는지, 대금을 받은 경로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3. 촬영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 이후 해외 체류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시효가 7년인지 10년인지, 이미 완성되었는지 아직 남았는지, 그리고 양형에서 어떤 사정을 강조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조사 전에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먼저 남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몰카 영상 판매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오래된 일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대응 시기를 놓치십니다. 실제로는 촬영과 판매의 시점이 다르고, 판매 방식과 피해자 연령에 따라 시효가 7년에서 10년, 때로는 사실상 훨씬 긴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포기하기 전에, 판매나 유포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피해 당시 몇 살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수사 대상이 된 분의 입장에서도 시효가 끝났는지를 혼자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피해자 연령, 해외 체류 기간 중 하나만 달라져도 결론이 뒤집힙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시효 판단과 양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오래전 일이 걱정된다면, 첫 진술 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카를 찍기만 하고 팔지 않았다면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A.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고, 시효는 7년입니다. 시효는 촬영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흐릅니다.

Q. 영상을 한 번만 팔았는데도 10년이 적용되나요?

A. 횟수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한 번 팔았더라도 특례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면 시효는 10년입니다. 직접 만나 건넨 경우는 제2항이 적용되어 7년이 됩니다.

Q.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공유했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영리 목적이 없다면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죄로 처벌되고, 법정형 장기가 7년이므로 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Q.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은 시효에 포함되나요?

A.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시효가 정지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 유학이나 근무처럼 다른 목적의 체류가 처벌 회피 목적이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영상을 산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시효는 5년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시효도 따로 계산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효가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효가 지났는지는 판매 시점, 판매 방식, 피해자 연령, 해외 체류 여부를 모두 따져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시효 완성을 전제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남을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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