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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마약 집행유예, 유예기간 끝나고도 2년간 변호사시험 응시가 막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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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마약 집행유예, 유예기간 끝나고도 2년간 변호사시험 응시가 막히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로스쿨 재학 중이나 졸업 직후에 마약 투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니니 유예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변호사시험법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응시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모르고 시험 일정만 보며 준비하다가 응시 직전에 결격 통보를 받으면 한 해, 길게는 몇 해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응시 결격 조문이 정확히 무엇을 막는지, 유예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응시 가능 시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사이 응시 횟수 제한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 — 변호사시험법 제6조가 정한 여덟 가지 사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3개월 이내에 취득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갖췄더라도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6조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파면·해임·제명 등 징계를 받은 사람 등 모두 8개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로스쿨생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이 중 제2호(금고 이상 실형), 제3호(금고 이상 집행유예), 제4호(금고 이상 선고유예)입니다. 이 세 호는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법문이 처벌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호와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 단계에서 형의 종류와 유예 여부가 이후 몇 년의 진로를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제2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3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벌금형, 기소유예는 위 호의 문언('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시 결격은 형의 '종류'와 '유예 여부'로 갈린다 —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집행유예와 실형은 막히는 기간이 전혀 다르다.

집행유예 후 2년 —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막히는 이유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끝나면 형을 선고받았다는 법적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3호는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명시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2년의 추가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65조는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3호는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규율하는 서로 다른 차원의 규정입니다. 법조인은 재판과 수사, 의뢰인의 재산과 비밀을 다루는 직역이어서 입법자가 일반 취업보다 더 길고 엄격한 기간을 두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시험을 봐도 된다"는 계산은 제3호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가 변호사법 제5조 제2호에도 있어서,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 등록 단계에서 같은 2년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마약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투약·소지 같은 단순 마약류 사건의 초범이 실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은 피했다고 안도하는 순간에도, 그 판결이 응시 결격이라는 별도의 시간표를 시작시키는 것입니다.

응시 가능 시점 계산 — '시험기간 중'에 결격인지를 본다

제6조 본문은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험 접수일이나 합격 발표일이 아니라, 공고된 시험기간에 결격 상태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응시 가능 시점은 유예기간 만료일에 2년을 더한 날이 공고된 시험기간 시작보다 앞서는지로 계산합니다.

가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면 유예기간은 2028년 3월 9일에 끝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는 2030년 3월 9일까지가 제3호의 결격 기간입니다. 이 경우 2030년 3월 이전에 시작되는 시험기간에는 응시할 수 없고, 그 이후 시작되는 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1년인지 5년인지에 따라 결격 종료 시점이 최대 4년까지 달라지므로, 판결문에서 유예기간과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기산점 —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시작된 유예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 판단 시점 — 접수일이 아니라 해당 회차 변호사시험의 공고된 시험기간.

  • 확인 자료 — 판결문의 주문(형량·유예기간), 확정증명서, 시험 공고의 시험기간.

  • 법조윤리시험 등 별도 일정도 응시 자체를 막는 제6조의 적용을 받는지 해당 회차 공고로 확인.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되면 — 2년이 5년으로 바뀌는 지점

집행유예가 무사히 끝나야 위 계산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64조는 제62조 단서의 사유(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범한 죄)가 발각되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예기간 중 마약 재투약이 적발되면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집행받게 될 수 있고, 결격 구조도 제3호(유예기간 후 2년)에서 제2호(집행 종료 후 5년)로 옮겨 갑니다.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붙었다면 출석과 준수사항 이행도 취소 사유와 직결되므로, 결격 기간을 늘리지 않으려면 유예기간 동안의 관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기간 만료 후 2년', 취소·실효로 실형을 살면 '집행 종료 후 5년' — 유예기간 중 재범은 결격 기간을 두세 배로 늘린다.

선고유예·기소유예·벌금형 — 결격이 달라지는 경계

제6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으로 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형법 제60조에 따라 유예 선고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4호의 결격은 그 유예기간 중에만 유지되고 제3호처럼 만료 후 추가 기간이 붙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달리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의 대기 기간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제2호부터 제4호의 문언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시 결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의 선고 자체가 없고, 벌금형은 금고 이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한지는 죄명과 법정형,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격만 보고 처분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단계부터 최종 처분이 이 표의 어느 칸으로 들어가는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 기소유예 — 형 선고가 없으므로 제6조 제2호~제4호 해당 없음.

  • 벌금형 —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 기간 만료 후 추가 대기 없음.

  • 집행유예 —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결격.

  • 실형 —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결격.

응시기간 5년·5회 제한 — 결격 기간도 그대로 흘러간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이 5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응시 결격으로 시험을 보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문언상 결격 기간은 5년의 응시 가능 기간 안에서 그대로 소진됩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지는 앞의 가정을 이어 보면 드러납니다. 졸업 직후 2026년에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2030년 3월에야 결격이 풀린다면, 졸업 후 5년의 응시 기간 중 약 4년이 결격 기간으로 지나가고 남는 시험 기회는 1~2회 안팎에 그칠 수 있습니다. 결격이 풀리는 시점이 졸업 후 5년을 넘어서면 응시 가능 기간 자체가 소진되어 응시 기회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의 '기간'과 '확정 시점'이 형량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가 되고, 졸업 시기와의 관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챙길 것 — 결격 기간을 줄이는 선택은 어디서 갈리나

결격 기간은 결국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 유예기간 길이로 정해지므로, 실질적인 대응은 형사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투약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 투약 횟수와 기간, 공급 경로, 자수나 협조 여부, 치료·재활 의지 등이 양형에서 고려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병원 진단서·치료 기록·재활 프로그램 이수 자료·가족과 학교의 탄원 자료가 실제로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이런 자료는 집행유예 가능성뿐 아니라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선고 후에는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 결격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불필요하게 길게 정해졌다면 그 자체가 결격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되므로, 형량뿐 아니라 유예기간과 부수처분(보호관찰·수강명령·치료명령 등)을 함께 살펴 항소 이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과 정기적 검사 통과, 재범 방지가 최우선입니다. 유예기간 중 새 사건 하나가 앞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3호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응시 결격으로 정하고 있어,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해당 회차 시험의 공고된 시험기간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로스쿨 재학 자체도 불가능한가요?

A.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시험 응시를 규율하는 조문이므로, 재학 자체를 직접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의 학칙상 징계나 장학·실습 관련 제한이 따로 있을 수 있어 재학 중인 학교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응시에 문제가 없나요?

A.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이 호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는 죄명과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 결격 여부와 별개로 사건 자체를 따져야 합니다.

Q. 시험에 합격하면 결격 문제는 끝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 제2호에도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 합격 후 변호사 등록 단계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격 상태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제8조에 따라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중 다시 마약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이 경우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결격 기간이 되어 훨씬 길어집니다.

Q. 결격 기간 동안 시험을 못 본 것도 응시 기간 5년에 포함되나요?

A.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5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결격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 시기와 결격 종료 시점을 함께 계산해야 남는 응시 기회를 알 수 있습니다.

맺음말

로스쿨생의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실형을 피하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라는 응시 결격 기간을 시작시키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결격의 길이는 형의 종류와 유예기간, 확정 시점으로 정해지고, 응시기간 5년·5회 제한 안에서 그대로 소진되므로 졸업 시기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재범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결격을 2년에서 5년으로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최종 처분이 결격 구조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길 권하며, 구체적인 일정 계산이 필요하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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