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걸어 둔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소송이 시효를 막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따로 소를 내야 시효가 지켜지는 것인지 헷갈리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넘겨받는 제도가 아니라 추심할 권능만 받는 제도라서, 시효와 소송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가 곧바로 결과를 가릅니다. 특히 2025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심명령 이후 채무자가 낸 소송의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설명을 그대로 믿고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제기한 소송의 시효중단 효과가 어떤 구조로 추심채권자에게 이어지는지, 그 효과가 끊기는 지점은 어디인지, 추심채권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추심명령의 정체 — 채권은 채무자 곁에 남고 추심권능만 넘어온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이 내 것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률 구조는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제229조 제2항의 추심명령이 더해지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등). 추심명령의 주문 자체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이 차이가 시효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채권의 주인은 여전히 채무자이므로, 그 채권에 걸린 소멸시효도 채무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 5천만원 채권을 갖고 있고, 갑의 채권자 병이 그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시효가 완성되면 사라지는 것은 병이 아니라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고, 그 채권을 추심하려던 병의 기대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이 지금 시효 위험 속에 있는가"를 자기 문제로 점검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제227조) — 제3채무자의 채무자 지급 금지, 채무자의 처분·영수 금지.
추심명령(제229조 제2항) —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
권리 귀속 — 채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고,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음.
시효의 기준 — 추심채권자의 채권이 아니라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문제됨.
추심명령은 채권을 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추심권능을 주는 제도이므로, 시효는 끝까지 채무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시효를 멈추는 장치 — 재판상 청구와 새로 시작하는 10년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중 하나가 있으면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 중 청구, 즉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여기에 제165조 제1항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3년짜리 공사대금채권이든 1년짜리 단기채권이든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새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구조를 추심 국면에 대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채무자가 소를 낸 시점에 피압류채권의 시효는 이미 멈춘 상태이고, 소송이 확정되면 10년의 새 시효가 시작됩니다. 추심채권자가 그 뒤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이미 중단된 채권을 넘겨받는 셈이어서, 자신이 따로 소를 내지 않아도 시효 면에서는 안전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추심채권자가 이 효과를 어떤 근거로 누리는지를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아래 다섯 번째 항목에서 다룹니다.
종전 판례의 함정 — 추심명령이 나오면 채무자의 소가 각하되던 시절
2025년 10월 이전에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이래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송을 오래 진행해 왔더라도 추심명령이 발령되는 순간 그 소는 부적법해져 각하 대상이 되었고,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이 확인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시효 문제가 터집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가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면 그 소로 쌓아 둔 시효중단 효과도 함께 사라질 수 있었고, 그사이 시간이 흘러 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각하 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해야 했습니다. 실무에서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송과 별개로 추심의 소를 따로 제기해 두거나 승계참가를 서둘러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추심명령이 소 각하로 이어질 수 있었고, 각하는 민법 제170조에 따라 시효중단 효력을 없애는 사유였다.
2025. 10. 23.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의 소는 추심명령 뒤에도 살아 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를 바꿨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이와 다르게 본 99다23888 판결 등을 그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든 이유 가운데 시효와 직접 관련된 대목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제소기간 준수 등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추심채권자가 압류신청을 취하하는 등으로 추심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가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이익도 인정했습니다. 새 기준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채무자의 소송이 추심명령 때문에 무위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그 소송이 쌓아 둔 시효중단 효과도 소송이 유지되는 한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는 대법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종전 — 추심명령 발령 시 채무자 당사자적격 상실, 소 각하, 시효중단 효력 소멸 위험.
변경 후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유지, 소송과 시효중단 효과 유지.
적용 범위 —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뿐 아니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도 동일.
시효중단 효과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어지는 구조 — 같은 채권, 같은 판결 효력
민법 제169조의 상대효 때문에 "채무자가 건 소송의 효과를 내가 왜 누리나"라는 의문이 생기지만,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와 별개의 새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그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받으므로, 추심하는 대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채무자의 채권 하나입니다. 이 채권에 대해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중단된 상태 그대로의 채권을 추심하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보았고(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참조),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승소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이를 구체적 장면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채무자 갑이 2024년 초에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중반에 갑의 채권자 병이 그 대여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병은 갑의 소송이 이미 시효를 중단시켜 둔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고, 갑이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 시작한 10년의 시효와 그 판결의 집행력을 병이 승계집행문으로 이용합니다. 병이 같은 시점에 을을 상대로 새로 추심의 소를 내는 것은 오히려 중복된 소제기로 부적법하다는 것이 새 법리의 귀결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판결의 보충의견은 먼저 제기된 소가 계속 중이면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같은 채권을 추심할 뿐이므로, 채무자의 소송이 만든 시효중단 상태와 확정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이용하게 된다.
효과가 끊기는 지점 — 취하와 각하, 그리고 6개월의 시간표
이어진다는 설명이 곧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효중단 효과는 소송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기각되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없던 것이 됩니다. 채무자가 추심채권자 모르게, 또는 제3채무자와 합의해 소를 취하하는 일이 생기면 그 소가 만들어 둔 중단 효과가 사라지고, 이미 시효가 거의 찬 채권이라면 곧바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의 소송 수행에 추심채권자의 이해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쓸 수 있는 장치가 민법 제170조 제2항입니다. 소 취하나 각하 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추심채권자가 6개월 안에 직접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가압류 등으로 대응하면 시효중단의 연속성이 이어집니다. 이 6개월을 놓치면 중단 효과가 소급해서 사라지므로 취하·각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간표를 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점은 채무자 소송이 이행의 소가 아니라 단순한 확인의 소나 일부청구였는지입니다. 청구 범위 밖의 채권 부분은 이 소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어, 소송물의 범위와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취하·각하·기각 —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시효중단 효력 없음.
6개월 내 재소·압류·가압류·가처분 —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재판상 청구 시점으로 중단 인정.
청구 범위 — 채무자 소송의 청구금액이 피압류채권 전부를 덮는지 대조.
추심채권자의 점검 순서 — 진술최고, 참가, 승계집행문
추심채권자는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최고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제3채무자는 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등을 진술해야 하고, 그 가운데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 있는지도 드러납니다. 소송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법원, 진행 단계를 확인해 시효 기준일과 청구 범위를 따져 봅니다.
다음은 참가입니다. 대법원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소송참가는 추심채권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소를 취하해도 자신의 소송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송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제3채무자와 짜고 소를 접을 위험이 있다면 공동소송참가가 안전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 갑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알아 둘 점 — 현실의 지급은 막혀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추심명령이 있어도 소를 낼 수 있고 시효도 스스로 지킬 수 있지만, 판결을 받았다고 돈을 받아 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받을 수 없고, 제3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에도 패소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칠 수 있어, 채무자는 소송 수행을 함부로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가 승소확정판결로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압류의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해 막을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하면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공탁은 압류가 경합하거나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불분명할 때 쓰는 가장 안전한 출구입니다. 제3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송의 제기 시점, 취하 여부, 6개월 기간을 순서대로 대조해 항변을 가려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낸 소송에 추심명령이 나오면 그 소송은 각하되나요?
A.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각하되는 것이 판례였으나 그 법리가 변경되었습니다.
Q. 추심명령만 받아 두면 채무자 채권의 시효가 알아서 멈추나요?
A. 그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추심권능을 주는 제도이고, 시효는 채무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흐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채무자의 소송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심의 소 제기나 참가로 대비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청구가 취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취하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소 제기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Q. 이미 추심의 소를 냈는데 채무자도 같은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새 법리에서는 먼저 제기된 소가 계속 중이면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된 소제기로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소가 먼저인지 확인하고, 나중에 낸 쪽은 참가 형태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채무자가 승소한 판결로 추심채권자가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별도의 추심의 소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Q.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는 몇 년으로 다시 시작하나요?
A.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민법 제178조 제2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제165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 채권도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맺음말
채무자가 먼저 제기한 소송의 시효중단 효과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어지는 근거는,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같은 채권을 추심한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소송이 유지되므로, 그 소송이 쌓아 둔 중단 효과와 확정판결의 효력을 추심채권자가 활용할 길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소송이 유지될 때에만 믿을 수 있습니다. 취하나 각하가 있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지고 6개월의 시간표가 시작되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는 제3채무자 진술로 소송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참가로 소송에 발을 걸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하루의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만큼 권리관계를 정리한 뒤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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