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매매가 적발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어느 법원에서 누가 재판하느냐입니다.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민간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사건이면 모두 민간 재판을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자체는 성폭력범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원칙대로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전혀 다른 법으로 넘어가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 성매매 사건의 재판권이 어떤 조문으로 갈리는지, 그 차이가 처벌과 후속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군인 범죄의 재판권 — 군사법원법 제2조의 원칙과 예외
재판권의 출발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군형법 제1조에 따르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이 군인이고,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생도,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도 군인에 준해 적용을 받습니다. 군인이 저지른 죄라면 군형법상의 죄뿐 아니라 형법·특별법상의 죄도 신분을 기준으로 군사법원의 관할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제2조 제2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평시에는 법원, 즉 민간 법원이 세 가지 범죄와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집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둘째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셋째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연루된 성 관련 사건의 재판권은 결국 이 예외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로 결정됩니다.
원칙 —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는 군사법원이 재판(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예외 1 —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
예외 2 —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 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
예외 3 —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
군인 사건의 재판권은 사건의 성격이 아니라 죄명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예외 목록에 들어 있는지로 갈린다.
군인 성매매 —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군사법원이 재판한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처벌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성인끼리의 성매매는 이 조문으로 처벌되고,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민간 법원 관할로 돌린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입니다. 이 조항의 목록을 보면 형법상 음행매개·음화반포·공연음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강도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가 열거되어 있지만 성매매처벌법 제21조의 죄는 없습니다.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분류되지 않고 성풍속 관련 단순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역 군인이 성인 상대의 성매매로 적발되었다면 원칙대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군인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더라도 이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군검사가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흐름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는 고등군사법원, 상고는 대법원이 맡습니다. 한 가지 구분할 점은 군형법 제1조 제2항 단서입니다. 전환복무 중인 병, 예컨대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성매매라도 민간 법원 사건이 됩니다.
성폭력범죄 예외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범위
제2조 제2항 제1호는 세 가지 법률을 묶어서 민간 법원 관할로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입니다. 열거 방식이기 때문에 이름에 성이 들어 있다고 해서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명시된 죄만 민간 법원으로 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열거 방식 때문에 같은 성 관련 사건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군인이 성인 여성을 강제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형법 제298조의 죄여서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반면 동의 아래 대가를 주고받은 성인 성매매는 목록에 없어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처럼 군형법에만 있는 성 관련 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이 정확히 무엇으로 입건되었는지가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를 정하므로,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상담의 첫 단계입니다.
청소년 성매수 —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민간 법원 관할
성매수 상대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면 사건은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으로 처리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인 성매매의 상한이 징역 1년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성인 성매매의 상한과 같을 정도로 처벌이 무겁고, 벌금형도 하한이 2천만원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 죄는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목록(제13조 포함)에 들어 있고,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이 목록을 민간 법원 관할로 돌립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이라도 청소년 성매수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지방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성인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수는 형량뿐 아니라 재판받는 법정과 절차 전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성을 사는 행위의 범위도 넓게 잡아 성교와 유사 성교뿐 아니라 신체 접촉·노출 행위와 자위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실제 성교가 없었더라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는 상황은 대개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에서 시작됩니다. 성인이라고 믿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만 19세 미만이었다면 죄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 경우 상대방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만남 경위의 대화 기록, 신분 확인 시도 여부, 외관·복장·대화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미성년일 수 있음을 알고도 만났다면 그 인식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민간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등, 군사법원 관할.
청소년 상대 성매수 — 아청법 제1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원 벌금, 민간 법원 관할.
16세 미만 상대 — 아청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을 사는 행위의 범위 — 성교·유사 성교뿐 아니라 신체 접촉·노출, 자위 행위까지 포함(아청법 제2조 제4호).
같은 군인의 성매수라도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면 죄명·형량·법원이 모두 바뀐다.
두 사건이 겹칠 때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민간 법원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예외 범죄뿐 아니라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민간 법원에 재판권을 줍니다. 가령 현역 군인이 휴가 중 성인 상대의 성매매를 하고 같은 시기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산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면, 성인 성매매도 청소년 성매수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따로 재판하면 형이 중복되거나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재판권을 한곳으로 모으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군사법원에 먼저 기소된 뒤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정하고,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즉 성인 성매매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가 재판 중 상대가 청소년으로 확인되면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2조 제4항은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 예외 범죄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할 수 없고,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성매수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판권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 절차·불복·부수처분
재판권이 군사법원이냐 민간 법원이냐에 따라 재판받는 법정과 불복 경로가 달라집니다. 군사법원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1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거치고, 민간 법원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1심을 받아 일반 형사재판의 3심 구조를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군인 신분 상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청소년 성매수에 따라붙는 부수처분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청소년 성매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청법 제49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판결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 상대 성매매는 이러한 등록·공개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 형량 이상으로 전역·취업·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적발 직후 확인할 것 — 나이 확인과 진술 관리
적발 직후에는 사건이 어느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상대의 나이에 따라 죄명이 갈리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상대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나이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화 앱의 프로필, 사진, 나눈 대화, 만남 과정에서 나이를 확인할 단서가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 이유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6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성인 상대 성매매라면 자수 여부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적발된 뒤의 출석은 자수와 구분됩니다.
상담 시 정리할 자료로는 사건 접수 경위, 입건된 죄명,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군 소속 상급 부대의 통보 여부가 있습니다. 군사법원 사건이면 군검사, 민간 법원 사건이면 일반 검사가 기소하므로 처음 출석 통지를 받은 기관을 기록해 두면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이 성매매로 적발되면 무조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성인 상대 성매매라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성폭력범죄가 함께 있다면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Q. 성매매는 성폭력범죄가 아닌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열거한 성폭력범죄 목록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법상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고의범이므로 상대가 만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 시도가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사회복무요원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군형법 제1조 제2항 단서가 전환복무 중인 병을 군인에서 제외하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은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은 군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군인에 준해 적용을 받습니다.
Q. 군사법원에 기소된 뒤 민간 법원으로 옮겨질 수 있나요?
A.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지면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법원에 이송됩니다. 이송 전의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Q. 청소년 성매수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도 공개되나요?
A. 아청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군인 성매매 사건의 재판권은 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입건된 죄명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예외 목록에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는 성폭력범죄 목록에 없어 군사법원이, 청소년 성매수는 아청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두 사건이 겹치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까지 민간 법원으로 모이고, 재판 중 재판권이 달라지면 이송됩니다.
재판권의 차이는 형량, 신상정보 등록·공개 같은 부수처분, 전역 후의 사회적 영향까지 이어지므로 적발 직후 입건 죄명과 상대의 나이 관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방어가 달라지니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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