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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을 열다 지나가던 자전거를 쳤는데 교통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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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을 열다 지나가던 자전거를 쳤는데 교통사고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길가에 세워 둔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가 옆으로 지나가던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운전자분들 중 상당수는 “차는 서 있었고 나는 문만 열었을 뿐인데 무슨 교통사고냐”, “자전거가 알아서 피해 갔어야 한다”, “다친 데도 별로 없어 보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가 쓰러져 병원에 가고 진단서가 나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경찰은 문을 연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 의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 피해 정도, 사고 직후 대처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차 문을 열다 자전거를 친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전거도 ‘차’이므로 문을 열다 일어난 충돌은 교통사고로 다뤄집니다

차에서 내리다 낸 사고라도 상대가 자전거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차’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의 차를 말하는데, 그 목록에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자전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는 이 법에서 보호받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자신도 ‘차의 운전자’로서 과실이 따져지는 당사자가 됩니다.

운전자가 “시동도 꺼져 있었고 정차 중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차의 문을 열고 내리는 행위 자체를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개방이 도로 위 통행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라는 뜻이고, 그 의무를 어겨 옆을 지나던 사람이 다쳤다면 도로교통 중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고 장소가 ‘도로’여야 하는 것도 주의할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도로로 보므로,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나 상가 주차장 진입로처럼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곳도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법률상 ‘차’이므로, 문을 열다 자전거를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교통사고로 다뤄집니다.


2. 안전 확인 없이 문을 연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과실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운전자 본인이 문을 열기 전에 안전을 확인할 것, 다른 하나는 동승자가 문을 열어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할 것입니다. 조수석이나 뒷좌석 동승자가 문을 열다가 자전거를 친 경우에도, 운전자가 “내가 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동승자에게 하차 전에 뒤를 확인하라고 알려 주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가 정하고 있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위반이 곧 형사 과실의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문을 열기 전 사이드미러나 뒤를 확인했는지, 자전거가 접근하는 것이 보이는 거리였는지, 자전거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블랙박스와 CCTV로 재구성합니다.

운전자가 자주 하는 변명인 “확인했는데 못 봤다”는 말은 영상에서 확인이 이루어진 흔적이 없으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자전거가 차와 간격을 두지 않고 바짝 붙어 달렸거나 과속으로 갑자기 진입했다면 자전거 쪽 과실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확인 없이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과실치상 판단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쓰입니다.


3. 자전거 운전자가 다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되지만, 보험과 합의로 기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문제가 되고,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기소 가능성을 가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 골절, 찰과상, 타박상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문을 연 운전자에게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고를 낸 차가 종합보험(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는 ①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③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가 머리를 크게 다쳤거나 장기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라면 보험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예외 사유 가운데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인데, 이는 차에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조치를 말하는 조항입니다. 차 밖을 지나던 자전거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곧바로 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 개방 사고는 대체로 12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가입과 합의가 의미를 가집니다.

문을 연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중상해나 사고 후 이탈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4. 사고 후 현장을 떠나거나 피해를 가볍게 보면 훨씬 무거운 책임으로 번집니다

사고 자체보다 그 뒤의 대처가 형량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을 열다 자전거와 부딪친 사고에서 운전자가 가장 쉽게 하는 실수는 “별로 안 다쳐 보인다”며 현장에서 이름만 교환하고 헤어지거나, 자전거 운전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에게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조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규정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보호가 사라집니다.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는 일은 흔한데, 이때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사실이 드러나면 단순 과실사고였던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 사건으로 바뀝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 책임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 쪽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주행했거나, 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바짝 붙어 주행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을 연 운전자의 과실 비중이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은 보험이 있으면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우선 지급하는 구조로 규정합니다. 이를 이용해 치료비 문제를 보험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과실 비율과 합의금은 별도로 다투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호와 신고를 마치고 보험 접수를 해두면 과실사고로 정리될 사건이, 현장을 떠나는 순간 사고 후 미조치 사건으로 바뀝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의 증거 확보와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문 개방 사고는 통상 ①사고 현장에서 112 신고 및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고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교통조사팀의 사고 접수 → ②운전자·자전거 운전자 조사와 현장 CCTV·블랙박스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상해가 아니라면 ③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단계에서는 “안 봤다”, “갑자기 튀어나왔다” 같은 단정적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상과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아래 순서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을 확인하고 119 호출 또는 병원 이송을 도운 뒤, 112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마치고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2.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현장 사진(문이 열린 각도, 차와 연석 사이 간격, 자전거 위치)과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합니다.

  3.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진단서의 상해 정도(진단 주수)를 확인하여 보험 처리와 합의 범위를 정합니다.

진단서에 중상해 소견이 있거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호 조치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유리합니다.


마치며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는 “내가 차를 움직인 것도 아닌데”라는 억울함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차를 움직이는지 여부보다, 안전을 확인했는지를 묻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문에 부딪혀 다친 분은 병원 진료와 진단서, 사고 당시 영상, 상대방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며칠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진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문을 연 운전자 입장에서도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는 안일함이나, 상대 과실이라는 단정은 위험합니다. 구호 조치 여부, 피해 정도, 영상에 담긴 확인 행동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로 입건된 운전자와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가 완전히 정차해 있었고 문만 열었는데도 교통사고인가요?

A.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안전 확인 없이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자전거도 같은 법상 ‘차’이므로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교통사고로 다뤄집니다.

Q. 자전거 운전자가 “괜찮다”고 하고 갔는데 나중에 진단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시점에 입건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Q.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은 완전히 면하나요?

A. 대부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겼거나 보험이 면책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Q. 동승자가 문을 열다가 자전거를 쳤는데 운전자도 책임이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차 전에 뒤를 확인하도록 안내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자전거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A. 민사에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데, 속도·간격·전방주시 여부가 영상으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상대 과실이 있어도 문 개방 과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영상 증거와 일치해야 하고, 피해 정도와 보험 상황에 따라 합의와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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