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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레퍼럴 수수료, 형사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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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레퍼럴 수수료, 형사처벌될까? 

서인석 변호사

해외 거래소 추천링크로 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미신고 가상자산 레퍼럴의 형사책임

핵심요약

  • 추천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거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수익구조, 영업 관여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실질적으로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했다면, 레퍼럴 운영자 자신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 자신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조책임에서는 미신고 영업에 관한 사실과 이를 돕는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참여한 거래소의 국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계약·정산내역·기존 게시물·거래소 관계자와의 의사연락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 10. 13.자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조치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자 유의사항> 중 “레퍼럴(추천)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거래소의 추천링크를 게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하에서는 레퍼럴의 구조적 특성과 미신고 영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구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도 국내 신고의무가 있나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이러한 신고의무는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국적이나 법인 설립지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관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외국에 서버나 영업조직을 두고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라면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퍼럴 운영자 자신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레퍼럴은 이용자가 추천링크나 코드를 통해 거래소에 가입하거나 거래하면 그 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객 유입이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된 광고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홍보계약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레퍼럴 운영자가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추천링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실질적으로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하였다면 레퍼럴 운영자 자신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체 앱에서 제휴 가상자산거래소로 연결하여 별도 고객확인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고 소개 및 홍보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 220171).

이와 같이 레퍼럴 운영자 자신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신고 없이 관련 거래를 영업으로 하였을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운영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레퍼럴 운영자 자신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영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하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미신고 영업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따라서 레퍼럴 운영자가 국내 고객 모집을 주도하거나 영업전략의 수립∙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에 따라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추천수수료를 넘어 사업수익 자체를 공동으로 분배받는 구조라면 공동사업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분배 약정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링크로 고객을 유치하면 곧바로 방조범이 되나요?

한편 일반적인 레퍼럴 활동에서는 방조범의 성립 여부가 보다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추천링크를 통한 고객 유치는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퍼럴은 이용자의 가입·거래 실적과 추천인의 경제적 이익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고정 광고료 방식의 일반 홍보보다 영업에 대한 조력 정도가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력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방조범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범의 고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조범의 이중의 고의입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따라서 레퍼럴 운영자가 거래소의 국내 미신고 영업에 관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자신의 활동으로 그 영업을 돕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천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광고·홍보행위 역시 계약관계와 업무수행 방식, 보수의 산정·정산 구조 등에 따라 미신고 영업에 대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거래소의 레퍼럴에 참여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레퍼럴에 참여하였다면 우선 FIU가 공개하는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통해 해당 거래소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거래소라는 설명만으로 국내 신고의무까지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신고 영업이 의심된다면 추가적인 고객 모집과 추천활동을 중단하고, 기존 추천링크의 운영 및 수수료 지급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활동을 중단하였다고 과거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 추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미신고 영업에 관한 사실을 언제부터 인식하였는지, 그 전후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추천계약, 수수료 정산내역, 기존 게시물 및 거래소 관계자와의 의사연락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레퍼럴 운영자의 형사책임은 추천활동의 실질과 수익구조, 영업에 대한 관여 정도 및 미신고 영업에 관한 인식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거래소라면 국내 신고도 필요 없나요?

해외에서 적법하게 운영된다는 설명만으로 국내 신고의무까지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영업 여부와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여부를 살피고, FIU가 공개하는 신고 사업자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수수료 대신 고정 광고료를 받았다면 형사책임이 없나요?

고정 광고료 방식이라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광고·홍보도 계약관계, 실제 업무, 보수의 산정·정산 구조 등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레퍼럴 활동을 중단하면 과거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활동을 중단하였다고 과거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수수료 수령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활동과 관여 정도, 미신고 영업에 관한 인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레퍼럴 관련 형사책임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레퍼럴 관련 사건에서는 추천활동의 실제 내용과 거래소 영업에 관여한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신고 영업에 관한 사실을 언제 인식했고, 그 전후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가상자산 레퍼럴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음 사항에 집중합니다.

첫째, 실제 업무와 거래 관여 방식을 확인합니다.

거래소 소개·추천링크 제공과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구분합니다. 계약과 실제 수행 내용을 대조하여 운영자 자신의 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둘째, 수익구조와 영업상 역할을 분석합니다.

수수료 정산내역과 고객 모집·영업전략에 관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보수의 성격과 실제 권한을 연결하여 공동 영업에 관여했는지 검토합니다.

셋째, 미신고 영업에 관한 인식과 활동 시점을 정리합니다.

기존 게시물과 거래소 관계자와의 의사연락을 확인합니다. 인식 시점 전후의 활동을 구분하여 방조의 고의 등 형사책임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레퍼럴 활동으로 형사책임이 우려된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거래소의 국내 신고 여부와 추천계약·수수료 정산내역, 실제 수행한 업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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