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원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영장 제시의 증명책임과 준항고
핵심요약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압수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장 사본을 교부한 사실과 영장 원본을 적법하게 제시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집행했다면 원칙적으로 각 피압수자에 대한 개별 제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준항고에서는 영장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제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다투고, 집행 과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 제시의무 위반만으로 압수처분 취소나 증거능력 배제가 언제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그 집행이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를 준수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의 적법성은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되려면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영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두고 수사기관과 처분을 받는 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다면, 그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에 관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적법한 제시에 관한 증명책임과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집행 과정의 영상녹화 제도가 향후 실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누구에게, 어떻게 제시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피압수자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38조는 영장의 제시·교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수색의 대상 등을 명확히 알리고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압수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장의 제시는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고 그 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2026. 10. 1.자 2024모3867 결정에서 영장 제시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피압수자들은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가린 사본만 교부하고 영장 원본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피압수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장 원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영장 제시에 관한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다음,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도록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집행 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의 중요한 의미는 영장 제시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압수자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영장 제시를 다투는 준항고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번 결정은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전에도 피압수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통해 위법한 압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장 제시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법원은 피압수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영장 원본 미제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피압수자가 영장 원본의 적법한 제시 여부를 다투는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영장 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절차상 위법을 인정해야 하며, 단순히 피압수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향후 준항고에서는 영장 제시의 대상자와 시점, 제시된 영장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한편, 수사기관이 실제 집행 과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사무실 등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영장이 집행되었다면, 각 피압수자에 대한 개별적인 제시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영장 사본을 교부하였다는 사실과 영장 원본을 적법하게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장 원본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준항고 절차에서는 영장 사본의 교부 여부뿐만 아니라 영장 원본이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상녹화 제도는 영장 제시의 증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관련하여 2027. 8. 5.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수사준칙 제38조의2는 영상에 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 과정 등이 확인되도록 하였고, 피의자·피고인이나 피압수자 등은 영상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 의무가 시행되면 영장 제시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에서도 영상기록이 중요한 증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압수자 측에서는 영장 제시 장면의 촬영 여부와 그 내용, 영상의 누락·중단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준항고 절차에서 관련 영상기록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상녹화 의무에는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영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장 제시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영상녹화 의무 위반과 영장 제시의무 위반은 구별되는 문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면 압수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이번 대법원 결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 압수수색 영상녹화 의무가 시행되면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압수수색 집행의 모든 적법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영장 제시의무 위반만으로 압수처분의 취소나 증거능력 배제라는 결론이 언제나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집행 현장에서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준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법사유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구별하여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요구하는 등 절차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원본 제시도 증명되나요?
영장 사본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본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모두 영장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각 피압수자에 대한 제시 여부와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다툴 수 없나요?
이번 결정은 피압수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영장 제시 여부가 다투어지면 수사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장 제시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집행 당시의 상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절차상 위법 여부와 압수처분 취소·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대한 대응에서 다음 사항에 집중합니다.
첫째, 영장 제시의 대상과 시점, 방법을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내용의 영장을 확인했는지 집행 경위를 정리합니다. 여러 사람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각 피압수자에 대한 개별 제시 여부를 살펴봅니다.
둘째, 사본 교부와 원본 제시를 구분하여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본 교부 확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관련 자료와 영상기록이 있다면 원본 제시 과정 및 기록의 누락 여부를 대조합니다.
셋째, 위법사유와 증명책임을 구분하여 불복 방향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사항과 필요한 증거조사를 정리합니다. 이를 토대로 준항고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을 검토합니다.
영장 제시 과정에 의문이 있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시 집행 경위와 교부받은 서류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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