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후 석방될 수 있나요? 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의 차이
핵심 정리
구속된 상태로 기소된 이후에도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요건과 기능은 서로 다릅니다.
구속취소는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보석은 구속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조건 아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취소나 보석과 달리 피고인 등의 별도 청구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언제 활용할지는 구속사유의 변화, 공판 진행상황,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다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경찰, 중수청 등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는 이를 검토합니다.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 판사는 다시 이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통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의 통제는 기소 전 수사단계의 ‘피의자’와 기소 후 공판단계의 ‘피고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에는 기소 후 공판단계에 있는 피고인이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취소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된 피고인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취소는 구속영장 발부 당시 구속사유가 없었거나,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그 사유가 소멸했음을 이유로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속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장 발부 당시와 비교해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과정에서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고, 기소 후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인멸 가능성이 감소했다면 구속 당시와 비교하여 구속사유가 소멸하거나 약화되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 역시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속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먼저 영장 발부 당시 어떤 사유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공판이 진행되면서 그 사유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구속사유의 부존재·소멸을 전제로 하는 구속취소보다 보석이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석은 구속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조건 아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절차입니다.
보석은 어떤 경우에 허가되나요?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가장 대표적인 석방절차는 보석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는 ‘필요적 보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는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됩니다.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나 사건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해서 보석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외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청구에서는 형식적으로 필요적 보석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내용과 공판 진행상황, 증거조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석방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보석은 반드시 현금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보석이 반드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석방되는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과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출석 서약
주거의 제한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접근 금지
보증금 납입
보석은 언제 청구하는지가 중요한가요?
보석은 청구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아직 중요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와, 주요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경우는 다릅니다. 공판의 진행 정도에 따라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 공판의 진행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사정을 중심으로 보석을 청구할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이 있는 경우에 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 자체와는 별개로 일정 기간 구금상태를 계속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의 직권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취소나 보석과 달리, 구속집행정지에 관하여 피고인 등의 별도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 절차를 반복해서 신청하면 도움이 될까요?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면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을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적인 검토와 충분한 준비 없이 여러 절차를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 절차는 요건과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절차라도 공판의 진행에 따라 인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공판 대응과 함께 적절한 절차를 선정하고, 청구·신청 시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청구·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정만 반복해서 주장한다면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최초 청구·신청 단계부터 공판 진행상황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판단계에서는 구속에 관한 대응뿐만 아니라 공판 전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므로,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변호사의 높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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