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대기업 근로자 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45% 인정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전업주부, 대기업 근로자 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45% 인정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전업주부, 대기업 근로자 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45% 인정 

이진채 변호사

일부승소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재판상 이혼

혼인기간 : 약 7년

자녀 유무 : 2명

의뢰인 상황 : 피고

결과 : 이혼 성립, 자녀 2명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아내)은 혼인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 없이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반면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안정적인 고소득을 얻고 있었고, 재산 역시 대부분 남편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자 남편 측은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본인이 담당해왔다는 점을 내세워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려 하였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우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 2명을 직접 양육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고 생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계

- 자녀 2명의 주 양육자가 의뢰인임을 명확히 하여 친권·양육권 확보 전략 병행

- 단순 소득 유무가 아닌 ‘혼인공동체 유지 기여’ 관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가호만의 솔루션]

1.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전적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해 온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적극 인정받도록 설계

2. 남편이 대기업 근로자로서 높은 소득을 올렸더라도, 그 기반이 되는 가정 유지와 자녀 양육을 의뢰인이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이라는 결과 도출

3. 자녀들의 연령, 양육 환경, 기존 양육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자녀 2명 모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사건결과]

이혼 성립

양육권 확보 (자녀 2명)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의 핵심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45%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가사와 양육의 기여를 치밀하게 구조화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자녀 2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은 경제적·생활적 기반을 모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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