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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회사 측 대리하여 방어 성공·행정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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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회사 측 대리하여 방어 성공·행정종결 

조성배 변호사

방어 성공·행정종결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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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 문제 하나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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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다 보니 대표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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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분쟁이 단순한 민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청 조사 및 형사 리스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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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제가 회사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 종결 처리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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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변형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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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문 형태로 관계를 유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해당 관계는 고용관계와 달리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였음에도 상대방은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금액의 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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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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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고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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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노동청에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사전 준비 없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노동청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진술이 핵심 쟁점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대응을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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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행정종결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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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억울한 진정을 막았다"라는 의미를 넘어

👉 기업 리스크가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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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아는 변호사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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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우등졸업한 후

법무법인, 대기업 법무팀에서 실무를 익히고 다양한 산업군의 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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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 기업 입장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현실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 타 부서(기획, 마케팅, 개발)와의 협업 흐름도 고려한 실질적인 대응 방식을 제안합니다.

조성배 변호사가

기업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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