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간자 위자료가 적게 나왔다면
항소할 수 있을까?
2. 상간자 위자료 증액,
항소심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중요할까?
3.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증거,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을까?
4. 상간자 위자료 항소심에서
증액을 인정받기 위한 대응 방법
저자 :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로톡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자료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항소심에서 높일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상간자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1,000만 원만 인정되었다면,
청구금액 중 상당액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위자료가
적게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간자 위자료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증액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항소 가능 여부부터 위자료 증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추가 증거 제출과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간자 위자료가
적게 나왔다면
항소할 수 있을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적 근거로 1심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다면 위자료 액수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1,000만 원만 인정되었다면,
인정받지 못한 2,000만 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한다고 해서 위자료가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위자료가 산정된 근거를 검토하고
증액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간자 위자료 증액,
항소심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중요할까?
위자료는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일시적인 관계인지, 장기간 반복된 관계인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봅니다.
②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별거나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③ 상간자의 인식과 행위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이 중요한 사정을 누락했거나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3.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증거,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을까?
민사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 다투었던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속심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도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1,000만 원만 인정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메시지, 관계 지속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면
위자료 증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한 증거라도
1심에서 평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의미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증거가 있다고
반드시 위자료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시기와 증거의 관련성, 입증하려는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상간자 위자료 항소심에서
증액을 인정받기 위한 대응 방법
상간자 위자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① 1심 판결문에서 위자료 산정 이유 확인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서 작성
증액을 원하는 금액과 불복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1심 판단의 문제점을 법리와 증거에
근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의 항소 여부 확인
상대방도 항소하거나 부대항소한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만 항소한 경우와는
불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 함께 기존 증거와 판결 이유를
연결하여 위자료 산정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게 인정되었다면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결문을 검토하고,
증액 가능성과 필요한 증거를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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