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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높은 비율 인정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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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높은 비율 인정받는 방법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사실혼 관계 해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2.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은?

3.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혼인을 전제로 한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경제적인 사정이나 개인적인 선택 등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종료되면 함께 마련한 주택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때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여기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사실혼 관계 해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

사실혼의 성립 요건을 직접 규정한

법률 조항은 없지만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

성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혼인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의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동거 기간, 공동생활비 부담, 가족과의

관계, 결혼식 여부실제 생활 모습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처럼 혼인신고 없이

상대방과의 결혼을 전제로 주택을 구입하고

공동생활비를 부담하며 함께 생활하다가

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구입비, 주택 구입자금 등 재산 형성을

위해 금전을 부담하거나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유지분 확인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여금반환청구 등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가사노동,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기여도가

재산분배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으며, 각 청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기간이 짧다면 관계를 인정받기

까다로울 수 있지만, 기간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거주를 위한 주택 마련 내역,

결혼 준비 과정, 가족과의 교류,

공동생활비 부담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2.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과 예금·적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 되며, 또한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대출금 등 채무도

함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단독 명의의 재산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쪽이 주택 구입자금 대부분을

부담했더라도 다른 한쪽이 장기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고려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상환하거나 주택을 관리하는 등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는 등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죠.

​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당사자별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재산 형성 기여: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 내역

​

② 재산 유지 기여: 가사노동,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사정

​

③ 재산 증가 기여: 부동산 관리,

사업 운영 지원, 자산 증식에 관여한 정도


3.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은 사실혼 성립 여부와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과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당한 권리를

올바로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외도나 폭언,

폭행 등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면

​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이를 입증할 증거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관계가 종료되어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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