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지연손해금은 연체 원금과 책임이 시작된 날, 적용 이율과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처음 연체한 날부터 전부 연 12%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국내 물품·용역 거래의 미수금 청구액을 정리하는 사업자·기업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확인한 현행 민법·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간 구분에 집중합니다.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협상에서 받기로 한 금액, 회사 장부에 적힌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확인하려면 계산 결과 하나보다 계산에 사용한 전제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아래의 정리 방법은 실무상 권고이며 모든 거래에 같은 서식을 요구하는 법정 절차는 아닙니다.
계산의 출발점: 원금·기산일·이율·기간
지연손해금 계산표에는 원금, 지체책임의 시작, 적용 이율과 계산 기간을 별도 항목으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네 항목 중 하나가 달라지면 최종 금액도 바뀌므로, 원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총액만 전달해서는 청구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원금은 거래처별 총매출액이 아니라 현재 청구 대상이 되는 대금채권을 기준으로 특정합니다. 거래명세서와 계약서, 실제 납품·업무 이행자료를 연결하고,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남아 있지 않은지 대조합니다. 같은 거래처라도 지급기일이 다르면 계산 행을 나누어야 합니다.
장부에 미수금으로 분류한 날짜는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연체를 발견한 날이나 독촉을 시작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 언제 지급해야 했고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지가 원래 계약과 후속 합의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산 기준일도 표시합니다. 오늘까지 계산한 금액인지, 거래처가 제안한 지급예정일까지 예상한 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지급일까지의 예상액을 이미 확정된 채무액인 것처럼 보고하지 않습니다.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어느 채무의 어느 항목이 줄었는지를 확인한 뒤 잔액과 기간을 나눕니다. 모든 입금액을 원금에서 먼저 뺀다고 가정하거나, 처음 원금에 끝까지 같은 이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변제충당 순서를 다루지 않으므로 그 판단은 입금의 지정 내용과 적용 규정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시작: 약정한 지급일과 실제 이행
이율을 고르기 전에 지체책임이 시작됐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적법하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단순히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계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된 기한이 있는 채무와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의 지체책임을 구분합니다.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불확정기한은 그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각각 판단의 기준입니다. 문서에 날짜가 하나 적혀 있다는 이유로 어느 유형인지 확인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특정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반적인 대금채무는 그 지급기한을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계약에서 기한과 지급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을 모든 거래의 지급기일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검수 완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 검수 조건과 완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내부 결재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무한히 밀리는 것도 아니고, 청구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지급 의무의 발생이나 기한에 영향을 주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쌍무계약에서는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맞물린 의무 중 채권자 측 이행이나 이행제공이 필요한 상태라면, 청구서와 독촉장만으로 지체책임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납품·업무완료 자료와 상대방이 제기한 미이행 주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한다는 사실 하나로 지연손해금 전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장한 하자의 내용, 계약상 정산 구조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자체의 다툼과 지체책임의 시작에 관한 다툼을 구분하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지급기한을 뒤로 미루기로 새로 합의했다면 기존 기한만 보고 연체기간을 계속 늘리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없애기로 했는지, 앞으로의 지급기일만 바꾼 것인지도 구별합니다. 단순히 독촉을 잠시 미뤘다는 사실과 실제로 기한을 변경한 합의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약정의 확인: 대금채무에 적용되는 지연배상 조항
계약에 지연손해금률을 정했다면 그 조항이 이번 채권에 적용되는지와 어떤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문서에 이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거래나 다른 종류의 채무까지 같은 조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수금 청구에서는 지급지체에 관한 조항과 납품 지연에 관한 조항을 특히 구별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납기를 어겼을 때 부담하는 지체상금률이 거래처의 대금 지급 지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의무를 어겼을 때 부담하는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이자라는 표현도 실제 뜻을 읽어야 합니다. 금전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한 이자와 대금을 늦게 지급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거래대금에 대여금의 이자조항을 옮겨 쓰거나, 원래 지급기한 전의 금액까지 연체금으로 묶지 않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원칙과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다만 이 조문의 약정이율에 관한 법리와 당사자가 지체 후의 배상률을 별도로 정한 약정의 해석은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에 쓰인 비율과 법정 비율 중 큰 숫자만 고르는 방식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지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은 그 성격과 효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명한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힌 금액이 언제나 전부 인정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거래에 사용하는 표준약관에 해당 조항이 있다면 실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는지와 적용되는 약관 규제도 따로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보관한 내부 양식에만 있는 조항을 상대방과 합의한 조항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문서와 이후 변경본의 적용 범위를 연결해야 합니다.
월 단위와 연 단위, 일 단위 비율도 구분합니다. 월 이율을 연 이율처럼 계산하거나, 미납 원금이 아니라 청구총액 전체에 다시 비율을 곱하는 오류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와 별도 약정의 효력을 확인하지 않은 복리 계산을 당연한 전제로 두지 않습니다.
약정이 불명확한 구간: 민사 5%와 상사 6%
적용할 지연배상 약정이 없거나 그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구간은 채권의 성격에 맞는 법정이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채권에 같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79조의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합니다. 거래대금이 어떤 계약과 행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적용 근거를 표시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이나 청구서 제목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거나 담당자의 실수였다는 해명만으로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손해액 증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원금의 존재와 지급기한, 지체책임의 요건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과 실제 이행, 청구 및 도달에 관한 자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계산표에 이율을 정확히 넣었어도 그 전제가 되는 채권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의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연손해금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면 적용 기간과 조건을 명확히 남깁니다. 장부상 법률 검토액과 합의에 따른 청구액을 따로 표시하면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제안액을 최종 확정액으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소송 이후의 구간: 접수일보다 송달 다음 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소송을 준비하거나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라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조와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한 현재 이율은 연 12%입니다. 이 이율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현재의 일반적인 청구와 오래전부터 계속된 사건은 적용 시기와 경과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거 계산서의 수치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법원에 낸 날짜, 사건이 배당된 날짜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짜는 서로 다릅니다. 전자소송의 접수증만으로 송달일을 확인했다고 처리하지 않고 실제 송달내역을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각 채무자에 대한 송달 경과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송달 다음 날 이후라도 언제나 연 12%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답변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다툼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1항 적용의 예외로 정합니다. 따라서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금액을 함께 청구하는 사안에 현재 연체대금의 계산 방식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구한 각 금액이 언제 이행되어야 하는지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 사안에서는 소송촉진법상 이율과의 관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약정이 자동 소멸한다고 보거나, 약정률에 연 12%를 더해 청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원금과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서와 합의서에 남길 계산 근거
최종 청구액은 원금별로 적용 기간과 이율의 근거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미수금이라도 약정 변경, 일부 지급과 소장 송달 등에 따라 구간이 나뉠 수 있으므로, 계산표와 실제 계약·입금·절차 자료가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각 행에는 대상 채권, 계산할 원금, 시작일과 끝날, 연 이율, 그 이율을 선택한 이유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일할 계산을 했다면 사용한 일수와 연간 환산 기준, 금액의 단수 처리도 확인할 수 있게 남깁니다. 이는 계산을 재현하기 위한 권고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산식을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연체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와 법률상 기간 계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양쪽 구간에 중복으로 넣거나 일부 날짜를 빼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해도 입력한 날짜와 비율의 법률상 근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을 협의한다면 어느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확정했는지, 그 뒤 발생할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속한 날에 지급하면 일부를 면제하는 조건인지, 이미 확정적으로 감액한 것인지가 문구에 드러나야 합니다. 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손해금이 언제나 면제되거나 언제나 남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단을 받은 뒤에는 실제 주문이 정한 원금·기간·이율을 읽어 후속 계산을 해야 합니다. 처음 제출한 청구서의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를 반영합니다. 내부 계산서가 오래 유지됐다는 이유로 판결이 정한 범위보다 넓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에서는 숫자보다 전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하는 대금이 맞는지, 지급기한과 이행 상태가 확인되는지, 해당 구간의 약정 또는 법정이율이 무엇인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분명해야 거래처의 이의에 답하고 협상 금액과 법률상 청구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이나 가상 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 및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