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찾아오는 전 배우자, 스토킹으로 처벌될까?
협박 · 반복 연락 · 찾아오기 —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보호명령, 실제 판례로 정리
이혼한 뒤에도 전 배우자의 협박이나 반복되는 연락, 찾아오는 행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 함께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이런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보호조치로 접근금지 등을 받을 수 있고,
이혼 절차를 앞두고 가정폭력이나 위협이 걱정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살펴보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전 배우자라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 직장 등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이혼한 사이라는 사정은 스토킹 성립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보호조치: 잠정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 ·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라, 경찰 · 검찰 단계에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혼 절차 중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상대방의 위협이 걱정된다면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주거 등에서의 퇴거 · 격리, 주거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하므로,
이혼 후의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피해자보호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
[판례1] 협의이혼 후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감시카메라 설치
협의이혼 후 다시 만나자며 찾아오고, 친정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2. 1.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했는데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남을 요구하며 계속 연락했습니다.
피해자가 머무르던 지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직장이나 친정집 근처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무르던 친정집 아파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방 천장에 영상 및 녹음 기능이 있는 화재경보기 모양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2020년경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반의사불벌죄였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고합XXX).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
스토킹 외에 주거침입이나 몰래 녹음 · 촬영 같은 행위가 함께 있으면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기 전의 사건이어서,
현재는 합의만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6번 참고).
[판례2] 이혼소송 중 피해자보호명령을 108회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접근금지 · 연락금지 보호명령을 받고도 108회 연락한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2020. 5.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금지"라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0.부터 2021. 1.까지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영상통화, 보이스톡, 페이스톡 등으로 연락했고,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말하거나 수신을 계속 차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보호명령 위반 횟수가 총 108회로 상당히 많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육하던 자녀에 관해 논의하려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21. 1.경부터는 연락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내용의 이혼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고단XXX).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위반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녀 문제처럼 연락할 사정이 있더라도 보호명령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반의사불벌죄 폐지
과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판례1]에서 스토킹 부분이 공소기각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3. 7. 11.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처벌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문자 · 사진 · 영상을 보내는 등의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명시되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거나, 스토킹으로 문제가 됐다면
전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스토킹 · 협박 · 주거침입 같은 형사 문제와 이혼 · 양육 같은
가사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피해를 입고 있다면
연락 기록, 문자 · 메신저 화면, 찾아온 날짜와 장소, CCTV 영상 등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고, 신고와 함께 잠정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요청 ·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토킹이나 보호명령 위반으로 문제가 됐다면
판례②처럼 자녀 문제 등 연락할 사정이 있었더라도 보호명령을 어기면 처벌될 수 있고,
현재는 합의만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 스토킹, 이것만 기억하세요
• 이혼한 사이라도 의사에 반한 접근 · 연락 · 기다리기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흉기 등 휴대 시 5년 · 5천만 원)
•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이 가능합니다
• 이혼 절차 중이라면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2023. 7. 11.부터 반의사불벌죄 폐지 — 합의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A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몇 번 연락한 것만으로도 스토킹인가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몇 번이어야 하는지 정해진 기준은 없고, 연락의 내용 · 횟수 ·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2023. 7. 11. 개정법 시행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합의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1]의 공소기각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Q.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의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2]처럼 법원은 주거지 ·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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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 협박 · 주거침입 등 형사 문제와 이혼 · 가사 분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스토킹이나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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