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소개만 하면 수익이 불어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다단계 형태의 투자 모집이 끊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분들이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 “나는 상품을 파는 판매원이었을 뿐이다”, “사기는 대표가 쳤고 나는 소개만 했다”, “사기로 처벌받으면 끝이지 방문판매법은 별개 문제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사기 혐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방문판매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위반까지 함께 적용되어 조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투자금 모집 구조를 볼 때 하나의 행위가 사기죄,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각각의 죄를 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집 단계에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다단계로 투자금을 모은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이 사기와 별도로 성립하는 이유와 그 형량, 그리고 모집책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단계 투자금 모집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이상 가입 구조와 후원수당 지급 방식이 있으면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판매조직을 통한 재화등의 판매로 정의합니다. 첫째,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어야 하고, 둘째,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 모집 사건에서 흔히 문제 되는 것은 ‘재화등’입니다. 법은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건강식품, 회원권, 코인 채굴기, 소프트웨어 이용권 같은 물건이나 권리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돈을 맡기게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명목상 상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방문판매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후원수당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명칭을 가리지 않고 판매원의 실적이나 다른 판매원의 실적·조직관리 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일체를 말합니다. “추천 수익”, “소개비”, “팀 보너스”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하위 모집 실적에 따라 올라가는 돈이면 후원수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 모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3단계 이상의 모집 구조와 후원수당 방식이 있으면 다단계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등록 없이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 사기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운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등록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류,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모으려는 조직이 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는 드뭅니다.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사람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행위와 관련해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이 벌금의 상한이 됩니다.
이 죄가 사기죄와 별개로 성립하는 이유는 보호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속아서 돈을 낸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지만, 방문판매법의 등록 규정은 등록·보험·후원수당 기준이라는 제도 자체로 다단계 거래의 질서와 소비자 일반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했는지와 상관없이, 등록 없이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처벌하는 대상은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입니다. 하위 판매원으로 모집 활동만 한 사람은 이 조항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금지행위 위반이나 사기 방조·공동정범 여부로 따져집니다.
등록 없이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면, 사기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판매법 제58조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재화 거래 없는 금전거래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금지됩니다
상품 거래가 껍데기이고 실질이 금전거래라면 제24조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투자금 다단계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제24조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즉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팔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판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그 밖에 공급능력·공급실적·후원수당 지급조건에 비추어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 법정 한도인 후원수당 총액(공급가격 합계액의 35%)을 넘는 후원수당을 약속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가입비·교육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수준(10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판매원 모집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이나 설명회로 속여 유인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식 업자가 아니라 중간 모집책이라도,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받으며 모집에 가담했다면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화 거래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금전거래라면, 모집책 한 명에게도 제24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방문판매법 위반은 사기, 유사수신 혐의와 나란히 적용되고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까지 문제 됩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인가·등록 없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이 되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자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문제 됩니다.
이렇게 여러 죄가 성립할 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지만, 모집·운영 행위가 여러 번 이어지고 행위가 구별되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최종 형량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행위를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가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방문판매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도 피해자 측의 민사 반환 청구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은 각각 따로 성립하므로, 어느 하나만 막아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5.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모집책은 조사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모집책은 자신의 역할과 인식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다단계 투자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들의 고소·고발 접수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또는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색과 참고인·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계좌 추적과 조직도 분석이 이루어지고,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집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조직의 몇 번째 단계였는지, 누가 본인을 가입시켰고 본인이 누구를 가입시켰는지 조직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받은 돈의 내역을 후원수당, 상품 대금, 투자금 중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계좌 기준으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모집 당시 본인이 상품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어디까지 알고 설명했는지를 대화 기록, 교육 자료, 설명회 자료로 확인합니다.
모집책의 방어에서는 조직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점, 상품의 실체와 수익 구조에 대한 인식 정도, 본인도 투자 피해자였다는 점 등이 사기의 고의와 방문판매법 위반의 범위를 가르는 주요 사정이 됩니다. 이 정리를 조사 전에 마치지 못하면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도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다단계 투자 사건은 “나는 소개만 했다”, “대표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미 계좌 내역과 조직도가 모두 확보되어 있어, 진술을 바꾸거나 정정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방문판매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반환 청구에서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조직 구조와 후원수당 지급 내역을 증거로 먼저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분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단계, 받은 돈의 성격, 상품과 수익 구조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사기의 고의와 방문판매법 위반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단계·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모집에 가담해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방문판매법 위반은 따로 처벌받지 않나요?
A.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방문판매법의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건에서 두 죄가 함께 기소될 수 있고 하나의 행위인지에 따라 상상적 경합 또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Q. 상품은 실제로 있었는데도 방문판매법 위반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재화 거래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이 금전거래이거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팔면서 후원수당을 줬다면, 상품이 존재해도 제24조 금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Q. 저는 조직 운영자가 아니라 모집만 했는데 미등록 운영죄가 적용되나요?
A. 미등록 운영 조항은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모집책도 제24조의 금지행위나 사기의 공동정범·방조로 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Q. 방문판매법 위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미등록 운영과 제24조 금지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Q. 원금 보장 약속이 없었어도 유사수신행위가 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는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는 등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었다면 유사수신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방문판매법 위반과 사기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조직도상 위치와 돈의 성격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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