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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회부됐다면, 절차와 결렬 시 불이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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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회부됐다면, 절차와 결렬 시 불이익 정리 

장훈 변호사

고소된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면, 공소제기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공식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고,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응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형사조정이란 무엇인가

근거 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은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제42조), 사건마다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시행령 제48조).

어떤 사건이 회부되나

시행령 제46조는 회부 대상으로 다음을 예시합니다.

  •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생긴 사기, 횡령, 배임 고소사건

  • 개인 간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고소사건

  • 그 밖에 조정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반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기소유예 사유는 제외)에는 회부할 수 없습니다(법 제41조 제2항).

2.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됩니다(시행령 제52조 제1항). 첫 조정기일 전까지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되어 통상 절차로 처리됩니다.

자료 제출과 조정기일

당사자는 자기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조정위원회에 낼 수 있고(법 제44조 제3항), 조정기일 전날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조정위원회는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절차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법 제43조 제3항).

조정의 종료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절차가 끝나면 사건은 회부한 검사에게 돌아갑니다(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조정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지면 조정을 중단하고 검사에게 회송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조정 결과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성립한 경우

검사는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4항 본문).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등 처분에서 중요한 사정이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3항)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기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결렬된 경우

법 제45조 제4항 단서는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이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결렬되더라도 합의 제안 내역과 피해 회복 노력은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는 결국 변제 여부가 처분을 크게 좌우하므로, 조정 단계에서 분할 변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4. 조정기일 준비 요령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정리합니다. 조정은 합의 자리이지만 진술 내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 피해액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일시금과 분할 변제 가능 금액을 현실적으로 정해 둡니다.

  •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일정,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명확히 적습니다.

  • 공범이 있는 사건은 각자 책임 범위에 따라 따로 합의할 수 있는지 조정위원에게 확인합니다.

  •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 등 다른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정에 나가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조정 참여 자체가 범행 인정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한 말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발언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조정은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고, 불성립을 불리하게 고려하지 않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돌아가 통상 절차로 처리됩니다.

Q3. 조정이 성립하면 무조건 불기소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범행 내용, 피해 규모, 전력 등을 종합해 처분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 후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기, 횡령 고소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조정 참여를 권유받은 경우

  •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경우

  • 공범이 있어 책임 범위를 나눠 합의해야 하는 경우

  • 조정이 결렬되어 기소 가능성이 걱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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