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일당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도, 법원은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으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합니다. 반대로 정말 몰랐다는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무죄나 가벼운 처분이 나오기도 하므로, 첫 조사 전에 자신의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1. 어떤 죄로 처벌되나
형법상 사기죄
현금수거책은 대부분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제3자가 받게 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25. 12. 개정으로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수거책이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원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했다면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유형 등에서 함께 적용될 수 있어, 피해액이 크거나 여러 건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함께 문제되는 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서류를 건넸다면 위조사문서행사, 받은 돈을 쪼개 여러 계좌로 입금했다면 범죄수익 은닉 관련 혐의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2.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 공모나 고의를 부인하고 다른 조직원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경위, 업무 내용과 방식, 보수 수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범의를 판단해야 하고,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무죄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정황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으로 쪼개 보내라는 지시
업무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일당
가명 사용, 대화 삭제 지시, 회사 직원 행세 요구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꼈는데도 계속한 경우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정황
정상적인 구인사이트 공고, 회사 소개, 계약서 등 외관이 갖춰져 있었음
첫 수거 직후 의심이 들어 스스로 중단하거나 신고함
나이, 사회경험, 판단능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 알기 어려웠던 사정
3.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
피해액 규모, 가담 횟수, 수거책을 넘어 모집·관리 역할까지 했는지, 받은 보수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무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고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은 따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수사 단계에서 할 일
첫 조사 전 자료 정리
구인 공고 화면, 채용 과정의 메신저 대화, 지시받은 내용, 수거 일시와 장소, 받은 보수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면 고의를 숨긴다는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방향 정하기
고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자료를 본 뒤 정해야 합니다. 객관적 정황이 불리한데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딱 한 번만 했는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한 번이라도 피해액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사정을 자료로 준비하면 영장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Q2. 받은 일당만 돌려주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피해자가 잃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민사상으로도 피해액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3.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대화 내용을 지워도 되나요?
지우면 안 됩니다. 메신저 대화, 구인 공고, 입금 내역은 오히려 속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이므로 캡처와 백업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6.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수거 후 체포되었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여러 번 수거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보수를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온 경우
처음부터 몰랐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정리된 자료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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