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3년 전에 상속받은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 나누는 건가요?
이혼할 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특히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 아니라 한쪽이 개인적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이 혼인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여 왔는지,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안 된다"는 답만 듣고 오셨던 의뢰인과 함께, 상속받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렵다는 답만 들었던 아내
의뢰인은 부산에 사는 여성으로, 수십 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남편의 주사 등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문제는 재산 구조였습니다. 부부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반면, 남편 앞으로는 3년 전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계산에서 빠진다면 의뢰인은 남편에게 큰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기 전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으셨지만,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돼 나누기 어렵다는 말만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상속'이라는 사실만 놓고 보면 그런 답이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봤고, 답을 들으면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이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거주와 수리비로 입증한 기여도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기 쉬운 것은 맞지만, 부부마다 살아온 사정은 모두 다릅니다.
결국 이 아파트를 왜 나눠야 하는지를 이 부부만의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그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상당히 오랜 기간 실제로 살아왔습니다.
둘째, 집을 고치는 데 의뢰인이 직접 들인 수리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아파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남편 측은 당연히 아파트가 빠져야 한다고 맞섰고, 그 계산을 근거로 아내에게 3억 6,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하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의뢰인이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쪽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조정은 불가능했고, 사건은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상속 아파트까지 분할 대상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3억 6,0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오히려 아내가 일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청구를 최대한 막는 것이 처음 목표였던 의뢰인에게는 그 목표를 넘어선 결과였고, 첫 상담에서 설명드린 논리 그대로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상속 재산도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언제나 정해진 결론은 아닙니다.
그 재산에서 실제로 생활했는지, 유지와 관리를 위해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처음부터 선을 긋기보다 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 객관적으로 가능성을 판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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