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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0.030%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혐의없음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혈중알코올 0.030%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혐의없음 

백준기 변호사

불기소

결과: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음주 후 짧은 시간 내에 운전을 하시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로 처벌기준치에 걸쳐 있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처럼 측정 수치와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쟁점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운전종료시간(22:05경)과 측정시간(22:36경)을 대조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대와 상승·하강 패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측정된 0.030%라는 수치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 식당 CCTV 영상 및 카드결제내역을 통해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특정하여, 운전시점(22:05경)이 최종 음주 후 30분 내외, 측정시점(22:36경)이 90분 이내임을 밝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구간에 해당함을 입증한 점

  2. 대법원 판례(위드마크 공식 관련 상승기 법리)를 근거로,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측정 수치 0.030%만으로는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경미한 수치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셨더라도, 음주 시점과 운전·측정 시점 간의 시간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치에 근접한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통한 시간 입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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