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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기] 레퍼럴·카피트레이딩 1억5천만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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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기] 레퍼럴·카피트레이딩 1억5천만원 무혐의 

곽영윤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레퍼럴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안내하거나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추천인에게 레퍼럴 수수료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이 수수료를 얻기 위해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 1억 5천만 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 고객 상담 직원이 레퍼럴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레퍼럴·카피트레이딩 관련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통지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고객 상담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접한 뒤 상담을 신청했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방법과 선물거래 방식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테더(USDT)를 자신의 거래소 계정으로 전송받아 선물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뒤에는 약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특정 계정의 거래를 자동으로 따라 하는 카피트레이딩도 이용했습니다.

추가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고, 40배 레버리지와 고위험 손절 구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전문 트레이더와 연동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거래 수수료 일부를 레퍼럴 수익으로 받는 구조를 지적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레퍼럴 수수료의 발생 자체와 사기죄의 성립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천인 코드를 통해 가입하거나 거래한 이용자의 수수료 일부가 추천인에게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투자자를 속였다는 점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중요한 위험을 숨기거나 허위로 수익을 보장하여 거래를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손실 규모나 수수료 수익뿐 아니라 실제 설명 내용, 투자자의 위험 인식, 기망과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1. 레퍼럴 수수료 발생 구조 확인

의뢰인이 거래소 추천인으로 등록되어 고소인의 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방식과 고소인에게 제공된 설명을 검토했습니다. 수수료를 취득했다는 사실과, 이를 얻기 위해 고소인을 속여 거래하게 했다는 주장을 구분하여 소명했습니다.

2. 40배 레버리지의 위험 고지 자료 검토

고객 확인·서약서 등에는 레버리지 거래의 손실 위험과 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위험 설명을 듣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위험을 숨기거나 원금·수익을 보장해 거래를 유도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3. 카피트레이딩과 투자자 직접 거래 구분

고소인은 전문 트레이더를 연동해 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자신을 전문 트레이더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회사 자료에 따라 거래하는 자신의 계정을 카피하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카피트레이딩 약정서, 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토대로 당시 설명과 거래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손실이 모두 의뢰인의 거래에 따른 것인지, 고소인이 직접 거래한 구간이 있는지도 구분하여 손실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찰은 당사자 진술, 거래내역, 카피트레이딩 약정서와 고객 확인·서약서 등을 종합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에게 기존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있었던 점, 거래 전에 레버리지와 손실 위험에 관한 자료를 안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을 추천인으로 설정하여 거래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였던 점 등이 검토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무혐의 불송치

코인 레퍼럴·카피트레이딩 관련 고소에서는 수수료를 받았는지뿐 아니라 어떤 설명으로 거래를 권유했는지, 위험을 고지했는지,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확인·서약서, 약정서, 거래내역과 대화를 통해 수수료 취득 경위와 기망행위 주장을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위험 고지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설명과 실제 거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레퍼럴·카피트레이딩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약정서와 거래내역, 당시 대화를 정리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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