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고 테더(USDT)를 전송한 거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이동 과정으로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거래 경위와 당시 대화내용을 정리해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를 다투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테더 장외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통지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 간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통해 현금 약 1,100만 원을 수령하고 그에 상응하는 테더를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가상자산 구매자로 이해하고 거래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인물로 지목되면서 의뢰인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을 도운 것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핵심 쟁점
현금을 수령하고 테더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의뢰인이 그 돈의 범죄 관련성을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거래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인식했는지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하고, 당시 인식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거래 경위와 당시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인식과 관여 범위를 관련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1. 거래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부터 현금 수령과 테더 전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적인 구매자로 이해했던 사정과 범죄조직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2. 신원과 구매 목적을 확인한 대화내역 검토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원과 코인 구매 목적을 확인하려 한 당시 대화를 살폈습니다. 불법적인 자금과 관련된 거래를 피하려 했다는 주장을 구체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 간 거래로 인식했다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3건 제출
현금 수령과 테더 전송이라는 거래 사실만으로 범행을 알고 도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 방조의 고의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총 3건을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대전서부경찰서는 2026년 8월 1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금 수령과 테더 전송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범죄조직 연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이나 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결과: 무혐의 불송치
현금과 가상자산을 교환한 사실뿐 아니라 거래 당시의 인식과 관여 범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자금 흐름, 지갑주소와 전송내역 등 당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공동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내역과 당시 대화를 준비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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