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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받았을 때, 2주 안 이의신청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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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받았을 때, 2주 안 이의신청과 대응법 

장훈 변호사

소액 민사소송을 당하면 판결 대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고는 별도 판결 없이 곧바로 통장·급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나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다툴 것이 없다면 분할변제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1.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

소액사건에서만 나오는 결정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등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소액 소송이 제기되면 변론을 열기 전에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결정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결정의 효력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다른 점

지급명령은 소송 전 독촉절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둘 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된다는 점은 같지만,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특례가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2. 이의신청 기한과 효과

2주, 늘어나지 않는 기간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2항).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어 14일째 되는 날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보다 직접 제출이나 전자소송 제출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피고는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취급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이의신청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이후 원고는 결정서 정본으로 예금채권 압류·추심, 급여 압류 등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황별 대응 요령

금액이나 책임을 다투는 경우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계약상 책임이 없거나, 위약금·연체료가 과다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부분을 간단히 적어 기한 안에 내고, 변론기일에 증거(계약서, 송금내역, 문자)를 제출합니다.

금액은 맞고 분할로 갚고 싶은 경우

이의신청 없이 분할변제를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체의 '압류 유예' 약속은 결정의 효력을 없애지 않으므로, 분납 금액·기한·연체 시 처리, 완납 시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뒤 변론기일에 분할변제 조건으로 화해·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질병, 장기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고,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확정 후 갚았거나 합의가 생겼는데도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며, 이행권고결정에는 변론종결 후 사유로 제한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4. 자주 묻는 질문

Q1. 원고가 완납하면 소송을 취하해 준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취하할 소송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완납 후에는 '완제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정리 방법입니다.

Q2.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사건번호, 당사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라는 취지면 접수됩니다. 구체적 반박은 이후 답변서나 변론기일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Q3. 지연손해금은 계속 붙나요?

결정문 이행조항에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으면 완납할 때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분할변제 합의 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총액, 감면 여부를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5.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이미 갚았거나 계약상 책임을 다투고 싶은 경우

  • 송달일로부터 2주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경우

  • 기한을 놓쳤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 분납 합의를 했는데도 통장·급여 압류가 들어온 경우

  • 여러 건의 소송·압류가 겹쳐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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