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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0년임에도 재산기여도 70%를 인정받은 황혼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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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0년임에도 재산기여도 70%를 인정받은 황혼이혼 사례 

이진채 변호사

일부승소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재판상 이혼

혼인기간 : 30년

자녀 유무 : 2명 (성인자녀)

의뢰인 상황 : 피고(반소원고)

결과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액 방어 + 전체 재산의 약 88% 사수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남편)은 약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의 잦은 가출과 반복되는 이혼 요구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와 더불어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방어

-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자산과 혼인 중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소명하여 분할 비율 극대화

 

[가호만의 솔루션]

1. 상대방의 소송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의 주도권을 확보

2. 상대방의 의부증을 입증하고 강조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

3. 황혼이혼임에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70% 인정받아 상대방에게는 소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

[사건결과]

 이혼 성립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30년이라는 장기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일궈온 재산을 대부분 지켜낸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황혼 이혼 사례입니다.

통상 황혼혼인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5:5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호는 상대방의 가출 등 유책 사유와 의뢰인의 압도적인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이 재산의 약 70%를 보유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평생의 노고가 담긴 자산을 무리한 요구로부터 완벽히 방어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승리를 안겨드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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