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공범·가족 관계 가이드 ②]
"배우자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았다면"
CB씨는 리셀로 표를 팔면서 판매대금을 아내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자기 계좌에 거래 기록이 쌓이는 것이 싫었고 생활비 통장으로 쓰던 계좌라 편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아내도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계좌가 동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대금을 받은 경우는 계좌를 쓴 목적과 배우자의 인식이 핵심입니다.
1. 배우자 계좌를 쓴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가족 계좌로 돈을 받는 일은 흔하고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판매대금이 배우자 계좌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판매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가 생활비 통장을 함께 쓰는 일은 흔하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됩니다.
2. 범죄수익을 숨길 목적이었다면 차명거래가 됩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을 세탁하거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수사를 피하려고 일부러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았다면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도 알았다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그 목적을 알면서 계좌를 쓰게 했다면 차명거래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 계좌라서 자연스럽게 쓰였을 뿐이고 숨기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차명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4. 판매에 가담했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판매 글을 함께 올리거나 구매자와 연락했거나 표를 대신 보내 줬다면 판매 자체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과 판매를 함께한 것은 책임의 크기가 다릅니다.
5. 계좌가 동결되거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이 들어간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명의가 배우자라도 실제로는 판매자의 돈이라고 판단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판매대금이 섞여 있다면 어느 돈이 판매대금인지 구별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본인의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라면 그 사실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6. 배우자도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계좌 명의자인 배우자는 입금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차명거래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아는 사실만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말하면 오히려 가담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7. 입금 내역을 거래별로 나눠 둡니다
배우자 계좌에 들어온 돈 가운데 판매대금이 무엇인지를 거래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해 두면 생활비까지 범죄수익으로 몰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그 흐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판매대금 문제는 처벌보다 가족의 생활 계좌가 수사에 묶이는 데서 더 큰 불편이 생깁니다. 계좌를 쓴 이유와 배우자가 알았던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생활비 계좌가 묶이면 가족 전체의 일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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