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학대 취업제한명령,
모든 사건에서 내려질까
2. 아동학대 취업제한명령,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3. 아동학대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확인할 쟁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조치는
필요하지만, 취업제한명령은 아이들을 돌보며
근무해 온 선생님들의 오랜 경력과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과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학대 취업제한명령,
모든 사건에서 내려질까
아동학대 취업제한명령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제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어린이집과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법률에서 정한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에 대한 사건에서
나이·직업·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고단1565)
즉,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으로 달성할 보호,
예방 효과가 불이익보다 큰 것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아동학대 취업제한명령,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 못지않게 걱정하는 것이 바로
취업제한명령인데요.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고, 향후 재취업에도 제약이 생겨 생계유지와 직업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와 함께 형사처벌 대신
교육·상담 등 보호처분으로 끝낼 수 있고,
이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준비해야 하죠.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공소청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또는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아동학대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확인할 쟁점
그렇다면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고, 고의성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여
실제 진술 내용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기재되었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합니다.
변호사와 다음과 같은 쟁점을 법리적으로
확인하여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훈육 또는 교육 목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실제 피해의 발생 여부와 정도는 어떠한지
-행위의 고의성과 구체적인
발생 경위는 어떠한지
-CCTV,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일회성 행위인지, 반복적·지속적인 행위인지
-아동보호사건 송치와
형사사건 기소 가능성 검토
-취업제한명령 선고 가능성
-취업제한명령 경우 현재 직장 유지 및
향후 재취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특히 해당 행위가 정당한 훈육 또는
교육 목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일반인이
법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당한 훈육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에 비해
아동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증, 반성문, 탄원서,
소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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