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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위자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얼마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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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위자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얼마나 인정될까? 

조수영 변호사

외도 이혼 위자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얼마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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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 부부 쌍방의 책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성관계 장면을 직접 확보해야만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과거의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성관계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역시 부정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연인관계를 보여주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반복적인 애정표현, 여행·숙박 정황, 사진, 송금내역 등 여러 자료가 서로 연결된다면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성과 연락하거나 식사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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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입증하면 위자료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벌금이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했더라도 부부 사이에 다른 중대한 갈등이 있었고 혼인파탄에 대한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고 평가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도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면 상대 배우자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도 이혼 위자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요?

정해진 계산식이나 공식적인 ‘평균 위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와 파탄의 원인·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소송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외도 사건에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관계의 정도, 외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의 태도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가 1년이면 얼마”, “성관계가 확인되면 최소 얼마”처럼 금액을 공식화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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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상대방이 다릅니다.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따른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반면 부정행위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했다고 해서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각각 중복해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나 합의금이 있다면 다른 청구의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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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증거는 개수보다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는 두 사람의 관계 성격과 기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숙박·여행자료와 사진은 실제 만남의 정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인정하는 배우자의 대화나 녹음도 상황에 따라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했다면 날짜와 상대방, 앞뒤 맥락이 확인될 수 있도록 원본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얻기 위해 타인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하거나 해킹·스파이앱·위치추적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은 별도의 형사·민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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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안 뒤에도 함께 살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뒤 실제로 용서했는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는지 등은 이혼청구와 혼인파탄의 책임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청구 기간과 위자료·상간자 손해배상에 관한 기간은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단순히 하나의 기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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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외도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메시지 내용, 실제 만남과 숙박 정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면 다른 증거는 필요 없나요?

A. 자백은 의미 있는 자료지만 외도의 기간과 내용, 혼인파탄과의 관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외도 시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판단구조가 다릅니다.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 절차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다만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은 상간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 검토됩니다.

외도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부 각자의 책임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메시지와 사진, 외도가 시작된 시점, 별거 여부와 혼인생활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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