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시행 후 상속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속권 상실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은 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부양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부양의무 위반 정도, 범죄행위나 부당한 대우의 내용, 청구권자와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하라법은 정확히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구하라법’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가리키는 통칭입니다. 2024년 개정 민법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됐고,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법이 정한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직계존속만이 아니라 자녀·배우자 등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안 모셨다면 상속권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연락이 뜸했다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요구합니다. 가정법원은 그 경위와 정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상속권을 실제로 상실시킬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부양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피상속인의 건강·경제상태, 실제 부양 필요성, 생활비나 치료비 부담, 가족 간 교류, 다른 가족이 담당한 부양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속권 상실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 사람에게는 상속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려면 민법이 정한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상실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습니다. 따라서 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에만 상속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권이 없었던 것처럼 상속관계가 다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까지 무조건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권을 잃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1조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일정한 경우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는 구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 관한 대습상속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구하라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 부칙은 상속권 상실 관련 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일정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 내용 역시 해당 부칙에 따라 과거 사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됐고, 당시 상실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 등을 위한 별도 특례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청구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특례기간은 2026년 9월 17일까지였으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일반 청구기간이나 다른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판결에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관련 쟁점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일정 사건에는 개정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하라법 청구기간과 경과규정
구분
상속개시일·인지 시점
청구기간 및 적용
확인할 점
현행법상 일반적인 경우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실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사망일부터 일률적으로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2024.4.25. 이후~2026.3.16. 상속 개시 + 2026.3.17.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상속 및 상실사유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2026년 3월 17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9월 17일까지 특례 청구 가능
현재는 이 특례기간이 경과함 (법률정보센터)
2024.4.25. 이후~2026.3.16. 상속 개시 + 2026.3.17. 이후 알게 된 경우
개정법 시행 뒤 상실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에 따라 안 날부터 6개월을 검토
실제로 언제 ‘알았다’고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법률정보센터)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 개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2026년 개정법의 일반적인 소급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관련 쟁점으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신법 적용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대법원 홈페이지)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실 의사를 적법하게 유언한 경우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의 청구와 같은 ‘안 날부터 6개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단순 메모나 구두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공정증서 유언이 전제됨 (법률정보센터)
※상속권 상실 청구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만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3월 17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개정법의 경과규정과 특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이미 상실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기간은 2026년 9월 17일 경과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나 과거부터 재판이 계속 중이던 사건은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다릅니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은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유언을 사기·강박으로 방해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상실사유가 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용하지 않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형성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FAQ
Q.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면 상속권을 잃나요?
A.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실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의무 위반의 기간과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해 ‘중대한 위반’인지 판단합니다.
Q. 부모가 “이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효력이 있나요?
A. 말만으로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직접 의사를 남기려면 공정증서 유언이 필요하고, 이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Q.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 상속인 지위를 잃으면 유류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도 개정된 상속권 상실 규정과 유류분 제도의 관계를 반영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Q. 단순히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것만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연락 단절 자체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가 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으로 “법정상속인이면 어떤 사정이 있어도 상속받는다”는 기존 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배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이 문제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 가족관계, 부양·간병 과정, 생활비·치료비 지급자료, 범죄 또는 부당대우 관련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25일을 전후하여 적용법과 경과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청구기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자료를 토대로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