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회사·가게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혼하면 저는 아무 권리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체 재산분할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사업의 재산적 가치가 형성·유지됐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분할대상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회사 자체의 재산과 배우자가 가진 주식을 구별하고, 사업채무와 영업권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 또는 아내 한 사람 명의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자금을 투입한 경우뿐 아니라,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여 상대방이 사업에 전념하도록 한 사정도 전체적인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이 부분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과 사업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금, 시설·장비와 관련 채무 등이 실제 누구의 재산인지 확인해 분할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배우자 개인과 별개의 법인입니다. 배우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사 명의의 건물·예금·차량을 곧바로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보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이나 지분의 가치가 재산분할에서 문제됩니다. 대법원도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사건에서 주식의 가치와 적절한 분할방법을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은 어떻게 나누나요?
주식을 실제로 절반씩 이전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던 배우자에게 주식을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현저히 불공평해진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가족회사나 비상장법인은 주식을 나눠 갖는 순간 경영권이나 의결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배우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주식의 환금성이 있는지, 금전으로 정산할 능력이 있는지 등도 분할방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가치는 매출액만 보고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매출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그 금액이 사업체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라면 순자산, 수익성, 보유 부동산과 금융자산, 부채, 주식 수와 지분율 등을 토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이라면 사업용 재산과 채무, 보증금, 시설·장비 등이 실제 어느 정도의 재산가치를 가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영업권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업권을 별도 재산으로 인정하거나 자의적인 방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 매출이 10억 원이니 회사가 10억 원짜리”라고 계산하거나, 장래 예상수익을 임의로 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시작한 사업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시작한 사업과는 판단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이나 보유하던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사업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사·육아를 담당하고, 자금을 지원하거나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등 사업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됐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한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대출과 회사 빚도 함께 나누나요?
모든 사업채무가 부부 사이에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인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면서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인생활이나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생시킨 사업상 채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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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법인사업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를 통해 배우자의 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자료, 보유 부동산·대출자료는 회사와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자료,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사업용 계좌, 임대차보증금, 장비와 시설, 대출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문제된다면 사업자금 출처, 함께 근무한 기록, 급여 지급 여부, 대출상환 내역뿐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어떻게 분담했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Q. 배우자가 대표이사면 회사 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재산이 배우자 개인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명의 재산과 배우자가 가진 주식·지분을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부모에게 넘기면 재산분할을 못 하나요?
A. 처분 시기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제가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어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직접적인 회사 근무만이 기여의 전부는 아닙니다. 혼인기간, 가사·육아 부담, 생활비 분담, 사업자금 지원 등 전체적인 혼인생활과 사업의 형성·유지 과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Q. 회사가 적자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산과 부채, 주식가치 등을 평가했을 때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체 재산분할에서는 사업체를 누구 명의로 운영했는가보다 실제 어떤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 배우자가 형성·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과 개인사업은 분할대상의 구조부터 다르고 비상장주식이나 영업권은 평가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자료와 재무제표, 주주명부, 금융·대출자료를 함께 정리한 뒤 구체적인 분할대상과 평가방법을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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