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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판매자기 SNS에 공개됐다면: 명예훼손과 사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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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판매자기 SNS에 공개됐다면: 명예훼손과 사적 제재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판매자 긴급 Q&A ⑧]


"판매자 신상이 SNS에 공개됐다면: 명예훼손과 사적 제재"

BH씨의 판매 계정 화면과 실명 그리고 근무하는 회사 이름이 한 팬 커뮤니티에 "암표상 박제"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글은 SNS로 퍼졌고 BH씨의 개인 계정에는 욕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웃돈을 받고 판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당해도 되는지 억울했습니다. 암표상 신상 공개는 판매가 사실이라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실을 적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게시자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익 목적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사실을 알리는 데 필요하지 않은 실명이나 직장 그리고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면 공익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개 범위가 넓을수록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면 더 무겁습니다
판매 건수를 부풀리거나 사기꾼이라고 단정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어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더 무거운 죄가 됩니다.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은 모욕죄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4. 먼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가장 급한 것은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커뮤니티나 SNS에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임시로 접근을 막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5. 증거는 삭제 요청 전에 남깁니다
게시물이 지워지면 나중에 고소하기 어려워지므로 삭제 요청 전에 게시물 주소와 화면 그리고 작성자 계정과 댓글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퍼진 게시물과 받은 메시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이 자료는 피해 규모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6. 고소는 내 판매 사건과 함께 판단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 게시물에 나온 판매 사실도 수사기관의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판매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지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고소 시점과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사적 제재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것과 내 판매 사건을 방어하는 것은 함께 계획돼야 합니다.

7. 직장에 알려졌다면 그 대응도 필요합니다
직장 이름까지 공개돼 회사에 알려졌다면 징계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밖의 사생활 비행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회사의 업종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 어떻게 설명할지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가 사실이라도 신상 공개와 욕설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남기고 확산을 막은 뒤 내 사건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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