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판매자 긴급 Q&A ④]
"구매자가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 대응"
BD씨에게 표를 산 구매자가 공연이 끝난 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웃돈 받고 판 거 신고하면 과징금이 50배라던데 50만 원 보내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가 두려워 돈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판매자가 적지 않습니다. 암표 신고 협박에 돈을 보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피해를 낳습니다.
1.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겁을 주고 돈을 받아 내는 행위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돈을 받는 수단으로 쓰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요구 금액이 판매 웃돈보다 훨씬 크다면 공갈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 내가 암표를 팔았다는 사정이 공갈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웃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도 상대방의 금품 요구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매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를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갈 고소를 하면 판매 사실도 함께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 여부는 판매 규모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3. 돈을 보내도 신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돈을 보내면 같은 사람이 다시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어 송금은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4. 요구 내용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금액과 기한 그리고 신고하겠다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저장해야 합니다. 통화로 요구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답장은 보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계정 정보와 이전 거래 대화도 함께 저장해 두면 신원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공갈 고소는 판매 사건과 함께 판단합니다
공갈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요구가 나온 배경인 암표 거래도 함께 보게 됩니다. 판매 규모가 작고 이미 정리한 상태라면 고소를 통해 피해를 막는 것이 낫지만 판매 규모가 크다면 고소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6. 거래 대금 반환 요구와는 구별합니다
구매자가 입장하지 못해 표값을 돌려 달라고 하거나 웃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갈과 다릅니다. 거래에서 생긴 정당한 반환 요구라면 협박이 아니므로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줄이고 양형에서도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7.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부터 확보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과 요구 메시지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공갈 피해금은 나중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 요구가 오면 더 이상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응하면 요구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협박은 판매자의 불안을 노린 범죄입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요구 내용을 보관하고 내 판매 사건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피해를 키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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