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여러 개 함께 먹으면? 복합섭취 안전기준 신설안 | 의료/식품의약 | 로톡
건기식 여러 개 함께 먹으면? 복합섭취 안전기준 신설안
법률가이드
의료/식품의약

건기식 여러 개 함께 먹으면? 복합섭취 안전기준 신설안 

박재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아침에 종합비타민, 점심에 녹차추출물 다이어트 제품, 저녁에 유산균과 오메가3. 요즘 건강기능식품을 한두 개만 드시는 분은 드물지요. 한 회사가 여러 기능성 원료를 한 제품에 섞어 '올인원'으로 파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준은 대부분 원료 하나하나를 따로 놓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먹거나 여러 원료를 한 제품에 섞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상사례는 기준의 빈칸에 가까웠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 10. 23. 이 빈칸을 메우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2건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 12. 23.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바뀌는지, 제조·판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정안은 무엇을 담고 있나

하나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식약처 공고 제2026-513호)입니다. 기능성 원료를 여러 개 함께 쓰거나 기타원료를 쓸 때 지켜야 할 기준을 공통 제조기준에 새로 둡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녹차추출물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개정하고, 테아닌의 주의사항도 강화합니다. 테아닌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인데, 이와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있어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규격을 정비하는 안(식약처 공고 제2026-512호)입니다. 엽산·마그네슘·철 제조용 신규 원료 3종을 추가하고, 인삼·홍삼 농축액의 세균수 규격 단위를 mL에서 g으로 바꿉니다. 눈에 띄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일일섭취량 상한이던 100억 CFU를 없애고 "1억 CFU 이상"으로만 정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안이 나왔을까

식약처가 밝힌 개정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 건강기능식품이나 복합 기능성 원료 제품을 섭취할 때 생길 수 있는 이상사례를 미리 막겠다는 것입니다. 원료별 안전성만 보던 틀에서, 실제 소비자가 먹는 방식까지 보는 틀로 옮겨 가는 셈이지요.

반대로 프로바이오틱스 상한 삭제나 신규 원료 추가는 기준을 현실에 맞추고 업계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입니다. 한쪽은 조이고 한쪽은 푸는 개정이 같은 날 함께 나온 것이어서, 어느 쪽이 내 제품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공고문에는 개정 취지와 조항 번호만 있고, 녹차추출물·상어간유·테아닌의 새 주의 문구 자체와 시행일·경과조치는 첨부된 고시안 원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한이 풀렸으니 고함량을 써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행정예고 단계일 뿐이고, 최종 고시가 나오고 시행일이 올 때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경과조치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고안을 근거로 지금 고함량 표시를 하거나 광고 문구를 바꾸면, 현행 기준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녹차추출물 제품을 파시는 분도 "아직 확정이 아니니 괜찮다"고 미루기보다, 확정 전에 재고와 포장재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장 기억해 두실 것

1) 제조·수입업체: 자사 제품 가운데 기능성 원료를 2가지 이상 배합한 제품, 녹차추출물·상어간유·테아닌 함유 제품을 목록으로 뽑아 두십시오. 최종 고시가 나오면 표시 변경과 재고 소진 기간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유통업체와 쇼핑몰 운영자: 상세페이지의 기능성 표현이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넘지 않는지 지금 점검하십시오. 테아닌처럼 "인정된 기능성과 다른 사용"이 개정 이유로 명시된 원료는 단속 때 먼저 보는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3) 의견이 있는 업체·단체: 12. 23.까지 식약처 식품기준과에 항목별 찬반과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배합 기준이 자사 제품 구조와 맞지 않는다면, 확정 뒤 다투는 것보다 지금 근거 자료와 함께 의견을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개정안은 "원료 하나씩"에서 "함께 먹는 방식"으로 안전관리의 시선을 넓히는 변화입니다. 동시에 프로바이오틱스 상한 삭제처럼 풀리는 부분도 있어, 내 제품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부터 가려 보셔야 합니다.

형사와 의료·식약 사건을 함께 다뤄온 경험으로 보면, 건강기능식품 분쟁은 대개 제조 단계보다 표시·광고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기준이 바뀌는 시기에는 그 틈이 더 커지거든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하시거나 복합 원료 제품 출시를 앞두고 계신 분, 표시·광고 문제로 행정처분이나 수사 통지를 받으신 분이라면 사안별로 적용 법리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재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