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구매자 가이드 ⑦]
"리셀 플랫폼의 보증 정책, 어디까지 책임지나"
YY씨는 "입장 보장"을 내세운 리셀 플랫폼에서 표를 샀습니다. 그런데 공연 당일 표가 취소된 상태였고 플랫폼은 판매자와 해결하라며 일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플랫폼을 믿고 거래했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리셀 플랫폼 책임은 법이 정한 의무와 플랫폼이 스스로 약속한 보증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1.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리셀 플랫폼은 대부분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표를 판 사람은 판매자이므로 계약상 책임도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피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끊으면 구매자가 기댈 곳은 플랫폼뿐이어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해집니다.
2. 그러나 법이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알리고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판매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손해가 생겼다면 판매자와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판매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플랫폼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정보를 주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정보만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도 플랫폼에 판매자 본인확인 같은 조치 의무를 두었습니다.
4. 플랫폼이 약속한 보증은 계약 내용입니다
"입장 보장"이나 “100% 환불” 같은 문구는 플랫폼이 스스로 정한 서비스 약속입니다. 약관과 보증 정책에 적힌 조건을 충족했다면 그 약속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와 실제 약관 내용이 다르다면 광고 내용을 근거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5. 티켓 보증 환불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증 정책에는 대개 신고 기한과 증빙 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연 당일 일정 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거나 입장 거부 사진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한을 넘기면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신청한 기록도 화면 캡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6. 일부 환불에 그친다면 근거를 따집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뺀 금액만 돌려주거나 일부만 보상하겠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약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7.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이용합니다
플랫폼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반환 청구와 함께 진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정을 신청할 때는 거래 내역과 보증 신청 기록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의 책임은 생각보다 좁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의무를 지켰는지와 스스로 약속한 보증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출발점입니다. 약관과 광고 문구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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