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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리셀 판매자에게 돈을 받는 법: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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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리셀 판매자에게 돈을 받는 법: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구매자 가이드 ⑥]


"리셀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법: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X씨는 리셀 거래로 산 표가 공연 전날 취소돼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판매자는 처음에는 환불해 주겠다고 했지만 몇 주째 답이 없습니다. 받을 돈은 표값과 웃돈을 합쳐 38만 원이었습니다. 고소까지 하기는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도 억울한 상황에서 티켓 대금 반환을 받는 민사 절차로는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이 있습니다.

1. 먼저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반환을 요구하고 금액과 기한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매자가 반환을 약속한 대화가 있다면 그 자체로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이후 절차의 근거를 만듭니다.

2. 지급명령은 서면만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는 일반 소장의 10분의 1이어서 비용 부담도 적고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판매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바뀌고 인지대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씁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첫 기일에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티켓 대금처럼 금액이 작고 증거가 분명한 사건에 잘 맞는 절차입니다.

5.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서류가 실제로 송달될 수 있어야 진행됩니다. 리셀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닉네임만 아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조회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6. 판결을 받아도 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계좌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므로 당장 회수하지 못해도 나중에 집행할 길이 남습니다.

7.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 절차와 함께 봅니다
처음부터 표를 넘길 생각 없이 돈만 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판매자가 먼저 변제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도라면 사기로 보기 어려워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와 다툼이 예상되는지를 먼저 따져 보고 지급명령 신청과 소액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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