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구매자 가이드 ④]
"판매자 사건으로 구매자에게 참고인 연락이 왔다면"
VV씨는 몇 달 전 리셀 앱에서 콘서트 표를 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경찰에서 "판매자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진술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표를 샀을 뿐인데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자신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암표 구매자 참고인 연락은 대부분 판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참고인은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판매자가 언제 얼마에 표를 팔았는지 확인하려고 거래 상대방인 구매자를 부르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구매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오면 어느 사건의 참고인인지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인에게는 경찰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원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판매 사실을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검사가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 대신 전화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출석 일정도 회사나 학교 일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진술할 때는 아는 사실만 말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얼마에 샀는지처럼 직접 경험한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판매자가 매크로를 썼는지나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처럼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말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4. 진술조서는 꼼꼼히 읽고 서명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하게 됩니다.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고쳐지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서는 판매자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5.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 표를 다시 웃돈에 팔았거나 판매자에게 매크로 대리 예매를 맡긴 사정이 조사 중에 드러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게 되고 그 뒤의 진술은 내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출석 전에 대응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 거래 자료를 준비해 가면 짧게 끝납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 그리고 예매 확인 화면을 정리해 가면 조사가 빨리 끝납니다. 자료를 요청받으면 필요한 부분만 골라 제출하고 휴대전화 전체를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7. 판매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참고인 연락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진술 내용을 맞추면 증거인멸을 돕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먼저 연락해 와도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매자가 진술을 부탁하거나 대가를 제안했다면 그 기록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인 연락은 대부분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내 거래에 다른 사정이 섞여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출석 전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불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같은 질문에도 어떤 위치에서 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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